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7월부터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작년 8월부터 인천공항제2역객터미널, 김포공항에서 여행자 모바일 신고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를 확대해 올해 7월부터 전국 모든 공항에 이동형 ‘신고서(QR) 리더기’를 비치하여 모바일 신고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기재부와 관세청이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함에 따른 조치다.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는 ①면세범위 800달러 초과 물품, 술 2병(2ℓ 이하 & $400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 ②1만달러 초과 현금·수표 ③총포류·마약류 등 반입 금지, 제한 물품 ④육포·햄·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 물품 ⑤판매용 물품, 회사 사용 견본품 등 세관 확인 물품 등이다. 이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 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연간 4300만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재부·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