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본에는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43종의 분석법을 개선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자외선차단 성분의 함량 분석 시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전처리법을 간소화하고, 보존제 성분의 동시 분석 시 분리도 향상을 위한 이동상 시험조건을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분석법을 제공해 업계의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