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화장품 등 수입 규제 완화 ... Pertek 면제

2024.06.04 19:23:20

사전수입승인(PI) 제외, 선적 전 검사(LS)만 받으면 승인... 통관 대란으로 인도네시아 정부 3차 개정안 발표, 기존 조치 폐기

인도네시아에 수출 시 화장품 사전 수입 승인(PI)을 받지 않아도 된다.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5월 17일 3차 개정안을 전격 발표, 수입 규제 완화 조치를 취했다. 일부 품목에 대한 사전수입 승인 요건을 삭제하고, 대부분 품목은 더 이상 Pertek을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인도네시아는 3월 10일부터 화장품, 전자제품, 가방 등 완제품에 수입쿼터인 사전수입승인(Persetujuan Impor, PI)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를 받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기술적 고려사항(Pertimbangan Teknis, Pertek)을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인도네시아 항구에서 2만 6415개의 컨테이너가 통관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업계의 불만이 쏟아지자 급기야 수입규제 완화를 발표한 것이다. 

3차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 화장품 및 가정용품, 전통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가방, 밸브, 윤활제 원료 등 5개 품목은 사전수입승인(PI)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며, 선적 전 검사(LS)만 받으면 된다. 

다음으로 API-P 보유자가 보완재(Complementary Goods, Barang Komplementer), 시장 테스트 및 애프터서비스 목적으로 수입하는 18개 품목은 산업부 Pertek 발급이 면제된다. 화장품 및 가정용품은 18개 품목 중 9번에 해당된다. 

인니 수입업자가 발급받아야 하는 수입 라이센스의 종류 중 하나인 API-P는 재화, 원재료 및 기계장치/설비 등을 수입해 생산활동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체에 부여되는 라이센스다. 

API-U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회사에 부여되는 수입 라이센스로, 유통업체들이 획득한다. 또한, 규정에서 말하는 보완재란, API-P 보유자가 해외나 계열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현지에서 생산할 만큼 수요가 없거나 현지에서 생산이 불가능하여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제품을 말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통관이 지연 중인 물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 10일부터 5월 17일 사이에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으나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수입 제품(철강 및 섬유 제품 제외)은 3차 개정안 수입 요건이 소급 적용된다.

또한 2024년 3월 10일부터 5월 17일 사이에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으나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철강 및 섬유 제품은 사전수입승인(PI)과 기술적 고려사항(Pertek)이 면제되며, 선적 전 검사(LS) 서류만 제출하면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대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은 3월 10일 사전수입승인제도에 따라 1, 2월에 물량이 몰리며 33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13%나 급증하기도 했다. 이후 실적이 뚝 떨어지며 4월 누계 4050만달러, 90%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업계에선 사전수입승인 품목에서 화장품이 빠짐에 따라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Copyright ©2017 CNCNEW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씨앤씨뉴스 I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52335 I 등록일자: 2019년 5월 14일 제호: CNC News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8길 42, 101호(역삼동, 씨엘빌딩) 발행인: 권태흥 | 편집인: 권태흥 | 전화번호 : 02-6263-5600 광고·문의: 마케팅국 02-6263-5600 thk@cncnews.co.kr Copyright ©2019 CNC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