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큐텐 등 해외직구를 통해 화장품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안전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안전모, 어린이제품, 화장품, 방향제 등 조사대상 88개 중 2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화장품은 눈·볼· 입술용 등 색조화장품 40개 가운데 ▲ 유해물질인 중금속(납, 크롬 등) 7개 ▲ 타르색소 2개 등이 검출됐다.
우선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눈에 사용하는 색조화장품 15개 중 3개(20.0%) 제품은 국내에서 배합이 금지된 크롬과 기준(20㎍/g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1,307㎍/g 검출됐다. (알리- Digitaling Store 2개, 테무-Diybdhappy 1개)
볼용 색조화장품 15개 중 3개(20.0%) 제품에서 크롬이, 입술용 색조화장품 10개 중 1개(10.0%) 제품에서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사용 금지된 적색 2호, 적색 102호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알리- Five Seasons Store, O Two O Store, 큐텐-Ludamaoyi)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눈용 색조화장품 2개 제품이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는 적색 104호의(1)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또한 4개 제품에서 사용기한이 경과(1개)했거나,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미표시(3개) 등이 적발됐다.
크롬(Cr, Chromium)은 2가(Cr2+)에서 6가(Cr6+)까지 존재하며 그중 위해성이 큰 6가크롬은 유전독성 발암물질(IARC, Group1)에 해당하며 간, 신장, 면역, 혈액, 생식발생 및 피부자극에 영향을 준다.
적색 2호(Amaranth) 및 적색 102호(New Coccine)은 제한적으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며 동물실험에서 간 기능 이상·성장장애·소화기관 장애ㆍ악성종양 등이 발견된다. 또한 적색 104호의 (1)(Phloxine B)의 경우 제한적으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며 동물실험에서 고용량 투여 시 급성 경구독성,ㆍDNA 손상 등이 발견된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위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지난 5월 13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는 해당 위해 제품의 검색 및 판매차단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큐텐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를 차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