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동일 상품 기준 판매자 가격 비교'로 검색 변경

2024.06.26 17:05:04

동일 상품, 동일코드 관리로 소비자들 정확한 상품 비교 가능... ...대한상의×네이버 MOU 체결

네이버의 상품 검색이 “판매자 기준으로 각각 나열 → 동일상품 기준 판매자별 가격 표시”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상품이 같더라도 판매자에 따른 가격 차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4일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와 ‘온라인 유통 분야 상품정보 표준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상품정보를 GS1 국제표준을 적용한다.  

GS1(Global Standard One)는 117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민간 표준기구로 GS1 국제표준 상품코드는 제조·브랜드사와 온라인 유통사 간 상품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판매자(Seller)들은 입점하려는 온라인 쇼핑몰에 각각의 상품정보를 직접 등록해야 했고, 이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에는 중복, 부정확한 상품정보들이 많았다. 또 이를 정비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됐다.

특히 다양한 판매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상품정보를 등록하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품처럼 검색돼 정확한 비교를 하는데 불편을 겪거나 잘못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향후 ‘온라인 유통 표준상품정보 플랫폼’이 구축되면 제조·브랜드사는 표준 바코드 기반의 상품정보를 한 번만 등록하면 된다. 여러 온라인 쇼핑몰은 이 상품정보를 연계, 활용할 수 있어 상품정보 등록과 관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소비자 또한 표준 바코드 기반으로 상품정보가 표준화되면 여러 판매자의 판매조건과 구매 옵션을 쉽고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어 검색 혼란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ABC 제과 사과잼’ 상품을 검색하면, 판매자들 각각의 상품이 나열되고 동일하지 않은 상품도 노출된다. 하지만 상품 정보가 표준화되면, 검색시 상품 정보가 하나로 나오고 판매처들과 가격 확인이 가능해져 비교 구매가 수월해진다.



축적된 상품정보는 맞춤형 상품 추천, 신상품 동향, 소비패턴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데 기반이 되는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상의는 ‘온라인 유통 표준상품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집된 상품정보를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업계에 제공한다. 또한 GS1 표준상품코드를 신규로 사용하는 기업에게 라이센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상품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상품분류 기준과 상품정보 항목 등을 제공하고, 대한상의가 구축한 플랫폼에 온라인쇼핑 입점 판매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사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쿠팡, G마켓 등 다른 온라인쇼핑 업계와도 국제표준 상품 바코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이번 네이버와의 협약은 알리, 테무 등 C-커머스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내 온라인유통 업계가 아마존과 같이 글로벌 선도기업 수준의 상품정보 관리체계를 갖춘다는 점에서 우리 유통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 진출 시에도 별도의 상품코드를 부여할 필요없이 국제표준 상품코드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상품을 유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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