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성분 신규원료로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 지정

  • 등록 2024.08.02 13: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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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평가 결과 토대로 1종 사용금지, 6종 사용기준 신설, 강화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성분의 신규 지정 및 삭제를 추진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월 2일 행정예고했다. 오는 10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신규 지정된 자외선 차단성분은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이다. 안전성 및 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이 인정되어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고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새로운 원료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18년 이후 두 번째다. 첫 번째 신규 성분은 ‘메톡시프로필아미노사이클로헥시닐리덴에톡시에틸사이아노아세테이트’로 ‘23년 11월 지정됐다. 

신규 원료 지정은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외선 차단성분의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 지정 제외(1종):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 (사용 사례 없음) ▲ 사용기준 신설 또는 강화(6종): ① 벤조페논-3, ② 2,6-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 ③ 노녹시놀-9 ④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릴리알) ⑤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⑥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등이다. 

식약처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앞으로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해당 원료는 고시 개정일 6개월 후부터 개정된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고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경우 대체 원료 개발 등에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및 산업계의 의견과 유럽의 사례를 고려하여 고시 개정일 3년 이후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유럽은 3년의 유예기간 부여해 ‘27년 6월 6일 시행 예정)

현재 자외선차단성분은 31종이다. 개정안은 1종이 삭제되고 신규 1종이 지정됨에 따라 그대로 유지된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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