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니들 화장품 100건 중 82건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

  • 등록 2024.08.08 14: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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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카 등 침 모양의 진피층 도달 효눙·효과 표시 광고 적발

마이크로니들 화장품에 대해 식약처가 △ 피부재생 △ 피부해독 △ 면역력 강화 △손상된 근육세포를 재생 △ 상피세포의 성장 촉진 △항염 등의 광고 문구를 이유로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화장품 중 마이크로니들(니들,  미세침 등)을 내세워 광고한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 13조 위반(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으로 82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24건은 관할지방청에 해당업체를 점검하고 필요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화장품책임판매업체 8개사, 9품목) 

구체적으로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0건, 12%) ▲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41건, 50%) ▲ 소비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1건, 38%) 등이 문제가 되었다.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하여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활용 중이다. 이를 화장품에선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을 침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부를 눌러 화장품 접촉 면적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 침 모양 화장품 원료가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네이버쇼핑에서 ‘마이크로니들 화장품’을 검색하면 6726건이 뜬다. 식약처는 “바늘모양으로 ‘비늘, 니들, 침, MTS’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주사기 및 침 등을 통하여 화장품 성분을 피부 속까지 전달할 수 있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바, 화장품에서의 문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스터, 필러 등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의 표시광고지침에서 의약품 오인 사례 중 금지표현은 ▲ 피부 아래, 체내에 주입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보톡스, 필러, 레이저, 카복시 등 시술 관련 표현 ▲ 피부가 아닌 신체 내부에 작용하는 효과 불가- 항염, 체내 노폐물 제거, 가래, 기침 완화, 골격 형성 ▲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크림으로 오인- 줄기세포 화장품, stem cell, ○억 세포 ▲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확보해도 의약품 오인이라면 사용 불가- 여드름, 면포개수 감소 ▲ 피하지방분해, 다이어트, 통증 경감, 몸매 개선 ▲ 금지어를 초성으로 대체해도 의미를 알 수 있으면 의약품 오인으로 판단 ▲ ‘원료적 효능에 한함’ 문구도 원료별 실증자료 있어도 불가 ▲ 진피층 또는 진피까지 전달 등이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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