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해사례 '기초+영유아 제품'이 76%

  • 등록 2024.08.19 0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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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할 때 주의사항’ 라벨에 명기해야...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확인 필요

지난해 화장품 ‘중대 유해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3년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는 모두 1759건. 대부분 가려움, 피부자극 등 경미한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유해사례‘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반드시 화장품과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또 ’중대 유해사례‘는 사망, 중대한 불구,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일으키는 사례를 말한다. 



향 또는 사용감 불만족 같은 단순 불만은 745건이었다. 나머지 1014건을 분석한 결과 △ 기초제품류 555건 △ 영유아용 제품류 218건 △ 인체 세정용 제품류 90건 등이었다.  

기초제품류가 54.7%로 절반을 넘었다. 화장품 생산실적과 비슷한 비율로 사용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영유아용 제품류는 가려움 같은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이나 상대적으로 피부 민감성 보고가 많았다. 따라서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화장품을 먹은 사례도 보고됨으로 반드시 영유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화장품 유형별, 성분별 사용할 때 주의사항과 제조시 전성분(알레르기 유발 성분 포함)을 라벨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소비자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 또는 알게 된 유해사례 등을 식약처장,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피해 발생시 소비자 기본법 제55조 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국번없이 1372)를 신청하면 된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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