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K-뷰티 '원산지 증명 신청' 간소화, 수출국 통관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시행

  • 등록 2024.08.20 23: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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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 준비-활용-현지 통관까지 소상공인 수출지원 9월부터 체계적 지원

소상공인의 원산지 증명, 수출신고 간소화 등이 시행된다. 관세청은 수출 또는 해외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수출 준비 ~ 수출 이후 현지 통관 단계까지 지원방안을 9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제조업 등은 10명) 미만이며,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 이하인 기업이다. 총 733만 5천 개로 전체 기업의 95.0% 차지를 차지한다.(중기부 중소기업 기본통계, 23.8월)

수출 준비 단계에서는 ① 수출 희망 소상공인 발굴 ② 금융지원 ③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용한다. 소상공인 지원기관, 금융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전국 7개 수출입기원지원센터를 전담 창구로 지정 소상공인을 밀착 지원한다. 

특히 금융지원의 경우 은행‧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과 수출통관 내역을 매칭하여 곧바로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이 가능토록 한다. 이렇게 하면 금융지원 대상을 329개사 → 3만 8777개사로 대폭 늘어난다. 

수출 활용 단계에서는 ▲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과 수출신고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세관 제출 증빙서류 간소화FTA 최적 세율 등 맞춤형 해외통관 정보 제공 등이 이뤄진다. 



수출 이후 단계에서는 ▲ 통관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해 현지 통관제도 전문가를 ‘해외 공익 관세사’로 위촉해 통관절차+수입요건+원산지 판정 등의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등 개최 등으로 실질적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실제 화장품 수출 소상공인 A사는 ‘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업 부담 없이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한-유럽 FTA 활용을 위한 인증 수출자 인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또한 충북의 제조 소상공인 B사는 대만으로만 수출했으나 일본 판로 확장을 위해 FTA 활용을 고민하게 됐다. 이때 관세청의 컨설팅을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발급 이후 사후관리방법을 제공받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수출 증가세는 지속됐으나 내수 회복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수출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하여 소상공인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소상공인의 정책 인식 부족 등으로 실질적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일부에 그쳤다는 평가에 따라 이번 수출 전주기에 걸쳐,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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