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장품 수출, MoCRA보다 ‘엄격한 아마존 검열’ 대응 시급

  • 등록 2024.09.01 15: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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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리스팅 일방 삭제, 짝퉁 K-뷰티 유통 등 아마존의 MoCRA 규제 사전 검열... 기업들 법규 준수 및 예방 관리 중요

미국 최대 플랫폼 아마존의 정책에 따라 미국향 화장품 수출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 시행과 함께 상품 리스팅에 대한 아마존의 일방적인 삭제 통보 사례, 짝퉁(가짜) 유통의 위험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코트라 LA무역관은 전했다. 또한 아마존 FBA 서비스(Fulfillment by Amazon)의 수수료 인상에 따라 많은 셀러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FBA 서비스는 아마존의 광범위한 창고와 물류 센터 네트워크를 이용해 제품을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아마존은 보관 후 포장 및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며 판매자를 대신해 고객 서비스(CS)와 반품 처리도 담당한다. 중소 셀러들이 참여할 동기는 충분하다. 그러다보니 아마존이 유통 디스트리뷰터(distributer) 역할까지 하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등장하며 셀러들이 통제당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올해 2월 FBA 서비스의 수수료 인상은 중소 셀러들의 수익률을 깎아먹고 있다. 불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생활소비재 판매자들은 이익률이 20% → 8%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들은 ‘복부를 가격당한 것과 같은 충격’이라는 비유로 불만을 제기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판매자들은 가격 전략을 재고하거나, FBA 서비스 이용 자체를 다시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북미 마케팅 전문가 알렌 정 대표는 “너는 팔아라, 우리는 배송하겠다”(You sell it, We ship it)라는 의미라며 “FBA는 소비자에게 아마존 판매 제품은 모두 검증이 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주게 된다. 빠른 배송을 통하여 차별화를 보여주는 FBA의 혜택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경험을 전했다. 다만 아마존이 청구하는 각종 수수료로 사입 비용이 많이 들고, 반품 제어가 어렵다. 기본적으로 월별로 납부하는 판매자 계정 수수료, 주문처리 수수료, 재고 제거 수수료, 라벨링 수수료, 반환 처리 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6개월 이상 재고 장기 보관 시 별도 보관비용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아마존의 글로벌 유통 전략과 활용법,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5918 )

아마존 내 가짜 상품 유통도 셀러들의 불만사항이다. 가짜 상품 문제는 동일한 제품을 여러 판매자, 즉 셀러가 동시에 판매할 때 더욱 빈번하다. 아마존 FBA 서비스는 여러 판매자가 동일한 제품을 하나의 ASIN(상품 식별 번호) 아래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악용해 가짜 제품을 진품으로 속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아마존을 믿고 구매하지만, 가짜 제품 때문에 정품 판매자가 타격을 입는다. 최근 미국 내 K-뷰티 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상품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아마존에서 유통 중인 한국 라운드랩 선크림의 가짜 상품이 발견되기도 했다. 



아마존이 시장지배력이 커지자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지난 7월 만장일치로 결함 있는 제품의 리콜을 아마존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아마존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판매자 등록 상품의 리스팅을 더욱 까다롭게 검열하고 있다. 

이와 함께 MoCRA가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마존의 일방 삭제 통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더 엄격한 안전성, 라벨링, 시설 및 제품 보고 요구사항을 도입했다. 

화장품의 경우 과거 선택 사항이었던 시설 및 제품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FDA의 규제 준수에 대한 실제 감독이 얼마나 빨리 나타날지에 대해서 해외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 

그런데 FDA보다 먼저 검열에 나선 것은 아마존이다. 아마존은 마켓플레이스 내 유통되는 상품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MoCRA 미준수 가능성이 보이는 상품에 대한 사전 통보 없는 리스팅 삭제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다. 이는 결함 있는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소송 등 향후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아마존이 더욱 엄격한 잣대로 검열하기 때문이다. 판매자는 삭제 조치 시 즉각 대응이 쉽지 않아 판매에 차질을 빚고 있다. 



코트라 LA무역관이 인터뷰한 B기업 대표는 “MoCRA의 라벨링 규정과 시설 및 제품 등록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아마존이 어느날 사전 통보 없이 리스팅에서 삭제시키면 이를 다시 원복하기 위해서 아마존 담당자에 MoCRA 준수에 대한 증빙을 일일이 제출하며 7~8차례 이메일을 주고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LA무역관은 “인기 제품이라도 현지 법과 규제, 이보다 더욱 엄격한 아마존의 자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판매가 중단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아마존 FBA를 통해 미국 진출을 노리는 우리 기업들은 이 점을 유의해 제품의 규제 준수 내역,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현지 담당자 등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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