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1년간(’23 하반기~‘24 상반기)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건수가 총 328건이라고 밝혔다. 이를 분석한 결과 ▲ 표시·광고 위반(243건, 74%) ▲ 업 등록·변경 위반(45건, 14%) ▲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30건, 9%) ▲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5건, 2%) ▲ 안전성 자료 미작성 및 미보관(3건, 1%) ▲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2건, 1%) 순으로 나타났다.
표시 광고 위반은 화장품의 효과를 거짓·과장 광고 사례가 가장 많았다. 즉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면 안 된다.
또한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모공 수 개선’, ‘10대 연령의 눈가로 만들어 줌’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다.
기능성화장품은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업 등록·변경 위반은, 영업자라면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등록사항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변경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경우다.
이밖에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는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미작성 및 미보관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매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화장품 영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유통화장품을 수거하여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 검사 절차가 없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