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에서 사용된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했다. 이는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를 1월 2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 광고시 주의사항(부당광고 검토시 제목명도 고려) 추가 ▲ 의약전문가 지정·추천(병원용 등) 표현 금지 ▲ 인체유래 성분(엑소좀 등) 표현 금지 ▲ 제품 사용방법의 사실오인(마이크로니들 등) 표현 금지 ▲ 피부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을 화장품 표시·광고 시 사용 금지표현으로 추가했다. 위반 문구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이밖에 향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첨부 파일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