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산지 증명, 입증서류 기존 8종 → 1종으로 간소화

  • 등록 2025.02.12 2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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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류 6개 품목,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 지정... 기획재정부, FTA 활용 관세 행정 통해 수출동력 확보

화장품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입증서류 제출이 기존 8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국내 제조 확인서 또는 유관기관 발급 인증서 1종으로 원산지증명서 입증자료를 충족시킨다고 밝혔다. 

화장품의 경우 립스틱, 마스크팩, 아이섀도, 마스카라 등 6개 품목을 새롭게 간이확인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25년 상반기 중에 총 332개 품목이 해당된다. 

이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위반율도 상승 추세여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청되기 때문에 취하는 조치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확대로 통관애로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즉 우리나라 주도 전자원산지증명서(e-C/O) 국제표준으로 필리핀 등과 EODES를 구축, 한-아세안 e-C/O체인을 완성하고, GCC(‘23.12 타결) 등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숨겨진 FTA 활용 기회를 적극 발굴, 지원하여 수출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하에, 한류 접목 수출 유망품목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과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로 입증자료 보관, 제출 부담을 완화하여 FTA 활용 수출 확대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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