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e-라벨 2차 시범사업 13개사 76개 품목 참여... 내년 2월까지 실시

  • 등록 2025.03.05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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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필수정보,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 소비자 긍정평가에 추가 1년 시행

식약처가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을 내년 2월말까지 연장 실시한다. 이는 1차 시범사업 결과 “화장품 정보를 확인하기 쉬워졌다”는 소비자의 긍정 평가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염모제 등을 포함한 13개사 76개 품목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25. 3월 ~ ‘26. 2월말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1차 시범사업의 19개 품목 → 2차 76개 품목으로 확대되며 다만 소비자 안전상 외음부세정제, 속눈썹용 펌제는 제외된다. 

(1차) 6개사(LG생활건강, 애경산업, (주)코스모코스, (주)동방코스메틱, 엘오케이(유), 록시땅코리아(유)) → (2차) 기존 6개사 + 신규 7개사(방기정(주)(3월~), (주)바스케이션(3월~), 아모레퍼시픽(7월~), (유)오아이오(5월~), (주)트리셀(3월~), (주)피엘코스메틱(3월~), 휴젤(7월~)) 등이 참여한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의 대상 제품은 ▲ 제품명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용기‧포장에서 큰 글씨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 세부정보는 e-라벨을 통해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라벨에는 화장품법에서 정한 모든 표시정보(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가 포함된다. 만약 리뉴얼했을 경우 전성분 등 변경내용은 모두 모바일로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모바일 정보는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한 제품은 제조연월일 이후 4년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e-라벨 시범사업 제품은 판매장 또는 온라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대상 제품입니다.”라는 문구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등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QR 코드는 포장에 직접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하여 제공된다.  

또한, e-라벨에 음성 변환 기능(TTS, Text –To-Speech)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여 제품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해 시각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e-라벨은 제한된 포장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➊ 소비자의 알 권리 확인 및 ➋ 업계의 표시면적 축소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디자인을 통한 경쟁력 강화 ➌ 포장지 변경·폐기 등의 비용과 자원 절약으로 저탄소·친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21년도 생산품목수 기준으로 모든 포장재의 변경, 폐기를 가정한다면 약 5300억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식약처는 국제 수준의 화장품 e-라벨 기능과 적용 가능성 논의를 위한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전자 라벨링 워킹그룹(E-labeling JWG)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 규제 조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은 ‘24년 e-라벨 대상에 109개 품목이 참여한 바 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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