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등 보건·위생용품이 뒷광고 24%로 가장 많아... 2만2천건 적발

  • 등록 2025.03.17 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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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유튜브 등 SNS 후기 뒷광고 점검... 숏폼 콘텐츠 뒷광고 의심 게시물 증가세

공정위가 지난해 SNS의 후기 게시물 중 기만광고(뒷광고)가 가장 많은 상품은 화장품이 속한 보건·위생용품이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뒷광고 의심 게시물 2만 2011건의 업종 분류별 비중을 보면 △ ‘보건·위생용품’ (5,200건, 23.6%) △  타 서비스’(5,097건, 23.1%) △ 의류·섬유·신변용품’ (4,774건, 21.7%) △ 식료품 및 기호품’(2,492건, 11.3%) 순이었다.  



SNS 매체별 위반 의심 게시물 수는 ▲ 인스타그램 1만 195건(릴스 1746건) ▲ 네이버 블로그 9423건 ▲ 유튜브 1409건(쇼츠 736건) 등이었다. 

위반유형은 △ 표시위치 부적절 △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 표현방식 부적절 순으로 많았다. 인스타그램은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어버 블로그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았다. 

표시위치 부적절은 해시태그(#협찬 #광고)를 달지 않고 ‘더보기’ 란에 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네이버 블로그는 ‘이 게시물은 업체에게 일부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작은 문자나 흐릿하게 처리해 눈에 잘 띄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유튜브는 ‘유료광고 포함’ 배너를 사용하도록 유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시정 요청과 추가 시정 건은 총 2만 6033건이었다. 공정위는 ‘25년에는 대표적인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한편 숏폼 콘텐츠, 우회적인 지원사례(인플루언서 카드: 인플루언서가 구매한 제품의 결제 금액 일부를 캐시백 받을 수 있는 카드로 이해관계 표시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SNS 후기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뒷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 게시물이다. 이 때문에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SNS 후기 광고 게시물 작성자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21.8) △ 직장인 48.8 △ 주부 17.8% △ 전업 인플루언서 8.3% △ 학생 7.4% 순이었다. 



뒷광고 논란이 끊이지 않은 이유는 상품 구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때문에 플랫폼에서는 ▲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가짜 리뷰를 탐지하고 제거 ▲ 비정상적인 리뷰 패턴을 감지하는 알고리즘 도입 ▲ 실제 구매자만 리뷰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구매 인증 시스템 운영 등 리뷰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아마존의 경우 뒷광고나 가짜 리뷰가 발견되면 이를 유도한 판매자 계정을 삭제하고 계정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제재하고 있다. 또 가짜 리뷰를 조직적으로 작성한 페이스북 그룹 관리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만약 가짜 리뷰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며, 가짜 리뷰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도 뒷광고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 및 적극적인 제재가 요구된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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