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필리핀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과 4월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에는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과 필리핀 식약청 Dr. Samuel A. Zacate 청장이 각각 서명했다.
이번 협력은 작년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에서 필리핀이 한국 기능성화장품 제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식약처가 이에 화답하면서 진행됐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 화장품 분야 법령·규정에 대한 정보교환·규제조화·교육협력 ▲ 필리핀 식약청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도입에 따른 식약처의 심사·평가 기술 지원 ▲ 한국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필리핀의 심사 및 평가 절차 간소화 노력 등이 담겨 있다.
식약처는 우리 기업의 필리핀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서 직접 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필리핀 화장품 산업 동향과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K-뷰티 수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화장품 분야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식약처는 필리핀 식약청과 견고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