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 3개 기관은 MOU를 체결하며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실증 자료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각 업무 분장은 ➊ 표시·광고 사전심의 및 광고 모니터링 확대(협회) ➋ 자율규약 개정 및 체크 리스트 도입, 자체 사후관리(협의회) ➌ 민간 자발적 관리체계 행정지원(식약처)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와 협회,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 향후 화장품 표시·광고의 신뢰성·객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인체적용시험 근거 표시·광고의 실증 문제사례 조치결과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월 식약처가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의 신뢰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개정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업계 의견도 수렴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시험 대상자 다수 인체적용시험 중복 참여 제한 기준 마련 ② 시험 대상자 제외·중도 탈락 기준 명확화 ➂ 시험 부위 명확화 등이다.
회의에서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제품 광고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시장 전체의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와 함께 민간의 자정도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표시·광고, 효능·효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 담보를 통해 K-화장품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표시·광고 및 광고 내용 실증 등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고 광고 모니터링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거짓·과장광고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