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1만엔 이하 화장품, 일본 해상통관 시 간이통관+물류비 절감 기대

  • 등록 2025.09.15 15: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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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를 도입... 일부 신고 항목 생략 수입 신고 가능

일본이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나라 화장품 등 과세가격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HS코드 등 일부 신고 항목을 생략하고 수입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저렴한 해상운송으로 물류비를 절감하게 되며 더불어 수출 경쟁력 강화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9월 11일 서울세관에서 야마나카 테츠야(山中 哲哉) 주한 일본관세관을 초청,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이 지난 8월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과 함께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환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본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최대 수출 시장이다. 작년 기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3분의 1(36%)을 차지한다.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2021년 7억 9,600만 불에서 2024년 10억4,400만 불로 약 31%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화장품·의류·식품·음반 등이다.

일본은 그간 항공 특송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 절차를 허용해 왔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과세가격 1만 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에 대해 HS 코드 등 일부 신고항목을 생략하고 수입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저렴한 해상운송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물류비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설명회에는 CJ대한통운, 이베이재팬, 부관훼리, 판토스, 세중해운, 이투마스 등 주요 특송업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한 일본 관세관이 직접 제도를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관세청 김정 통관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일본 통관제도 변화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기업이 제도 시행 초기부터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수출 이(e)-로움’ 정책 기조 아래 일본 관세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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