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바뀌어도 ‘문의처’ 있으면 기존 포장재 허용

  • 등록 2019.09.29 2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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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호, 전화번호, 홈페이지 ②제품 문의 연락처 ③신규 포장재 제작기간 2개월 등의 경우 기존 포장재 사용 허용

식약처는 10월 1일부터 주소가 바뀌어도 라벨의 ‘제품 문의 or 홈페이지’ 연락처가 있는 경우, 기존 포장재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제조·수입 시점에서 등록된 소재지를 포장재에 기재·표시해야 했다. 이렇게 되면, 업체들은 기존 포장재 폐기 등으로 인한 비용 소요와 환경오염 발생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식약처는 주소 변경 시, ▲주소 외에 상호, 고객상담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등의 변경이 없고 ▲포장재 기재사항을 근거로 제품 문의나 불만 접수창구가 유지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포장재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신규 포장재 제작기간을 감안해 변경등록시점부터 2개월 동안은 기존 포장재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주소 변동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주소변경 확인이 가능하므로, 기존 포장재 소진 시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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