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분할납부 또는 기한 연장 허용

  • 등록 2020.11.08 17: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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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12월 16일까지 의견 수렴

식약처는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화장품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관련 의견은 12월 16일까지 받는다.


현재 화장품법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 과징금 100만원 이상으로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손실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자금 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의 경우 납부 기한의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기는 최대 1년 이내 분할납부는 최대 3회 이내다.

이동기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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