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청결제의 허위·과대 광고로 80건이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21일 식약처는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의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169건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 접속 차단 및 현장점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여성청결제는 화장품으로 80건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72건 ▲질세정기는 의료기기로 17건 등이다.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타사 제품과 비교 광고, 국내 허가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이 적발됐다.
여성청결제의 경우 △질염‧항염‧질건조‧피부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77) △병원추천 광고(2) △성생활 도움 광고(1) 등에서 ‘항염증, 항균 작용’, ‘간지러움 완화’, ‘살균효과’ 이유로 단속됐다.
식약처는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