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독성 논란 성분인 1,2,4-THB 사용금지 고시개정 관련 ㈜모다모다가 제기한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당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본회의 의결이 이뤄졌다며 관련 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미래소비자행동(대표 조윤미)은 9일 공개질의서를 내고 “규개위가 내린 1,2,4-THB 관련 의결 과정에서 ①의결정족수 부족 ②1,2,4-THB 사용 금지성분 목록 등재 고시개정을 중요규제로 상정한 배경 ③위원회에 특정 기업 참여 ④ 안전규제 담당 부처에게 ‘특정’ 기업과 함께 작당하여 평가방법을 결정 ⑤식약처의 결정을 무시한 채 1,2,4-THB를 계속 사용 등의 배경과 판단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래소비자행동은 “6월 3일부터 유럽에서 1,2,4-THB 성분 함유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시작됐음에도 우리나라는 사용금지성분 등재가 무시되어 여전히 사용 중”이라며 “위해성 논란이 있는 경우 소비자를 위해 사용금지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즉각적인 판매금지 조치 시행을 주장했다.
먼저 규제개혁위원회(현재 23명)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 의결을 해야 함에도 495차 규개위에는 참석자 13명 전원이 찬성하지 아님에도 의결됐다며 의결정족수 부족을 문제삼았다.(회의록 홈페이지에 공개)
둘째 평소 규개위는 국민안전 직결 사안의 경우, 규제보다는 국민안전 관점에서 판단해 중요 규제로 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그럼에도 1,2,4-THB 사용금지성분 목록 등재 고시개정을 중요규제로 상정한 배경과 판단근거가 석연치않다고 이의 공개를 요구했다. (중요 규제 판단기준: ①규제영향 연간 비용 100억원 이상 ②피해자 수가 100만명 이상 ③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④국제 기준에 비해 과다·불합리한 규제 ⑤관계부처나 이해당사자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으로 규개위가 심사 필요성 인정 등)
셋째 원료성분의 안전성을 논의해야 할 규개위에서 ‘특정’ 제품을 논의하고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특정’ 기업을 참여하게 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넷째 모든 위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안전조치는 독립·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원칙으로 해야 함에도, 규개위가 권위 있는 안전규제 담당 부처에게 ‘특정’ 기업과 함께 작당하여 평가방법을 결정하라고 권고한 이유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다섯째 성분 위해성 논란이 있는 경우 소비자를 위해 사용금지 조치를 먼저 취하고 이후 기업 피해를 따져야 함에도 규개위가 이를 무시한 배경과 판단근거를 공개하라고 미래소비자행동은 따졌다.
화장품 위해성분 관리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당연한 조치임에도 일부 특정기업의 요구에 규개위가 적극 호응한 모양새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유럽이나 아시안에서 화장품 배합금지 성분으로 수록하고 6월 3일부터 전면 판매금지 조치를 한 상황에서 한국 소비자만 1,2,4-THB ‘위해성’에 노출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모다모다가 유럽이나 아세안 수출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미래소비자행동의 ‘1,2,4-THB 토론회’를 가로막고 나선 점도 상황 인식 부족이라는 업계의 눈총이 따갑다. (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7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