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화장품시장, 가품 이슈에서 규제 대응까지... 연구원 웨비나

2024.06.06 15:15:23

건강·환경 등 소비자 불안에 아세안 5국 모니터링 강화... 연구원 화장품원료 통합 시스템(CSRS) 소개

아세안 화장품 시장에서 ‘엄격하지 않은’ 관리 규제로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인기제품이 가품 유통에 오프라인에서는 브랜드 공식 매장에서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때문에 소매점, 슈퍼마켓, 이커머스 플랫폼 등 다양한 유통 채널 중 현지 공식 대리점/채널을 가장 신뢰했다. 

말레이시아도 국가의약품관리청(NPRA)에서 수은 함유한 화장품의 구매 및 사용 중지 등 모니터링이 활발하다. 태국은 건강,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며 지속가능성/환경친화적 요인을 중요시 하는 트렌드가 대세다. 



이는 6월 5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리이치24시코리아가 공동 주관한 ‘아세안 5국 화장품시장 최신 동향 웨비나’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이다. 연구원은 아세안의 화장품 규제 동향에 맞춰 ➊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➋ 국가별 화장품 원료 통합 정보 시스템 ➌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토 시스템(CSRS) 등을 구축, 국내 기업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시장 현황 및 트렌드’를 발표한 EC21 R&C 이혜빈 책임연구원은 “태국은 모든 화장품에 FDA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베트남은 가품 문제로 공식 매장, 정품몰에서 구매한다. 말레이시아도 모든 수입 화장품 유형 수입 전 신고가 필수다. 이러한 규제 강화에 ‘한국 화장품=우수한 품질과 안전’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안전성 이슈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 천연성분, 제조기술, 문화, 브랜딩 기반해 글로벌 규모로 성장 중 △ 더마 코스메틱, 코스메슈티컬 분야 부족/ 제품의 패키징, 품질, 친환경 요소 개발 필요 △ 그린 뷰티 트렌드로 유기농 스킨케어 주목 등을 트렌드로 꼽았다. 진출 시 FDA 라이센스 취득 및 수입 비용(운송비, 물류비, 각종 세금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관세 특혜 및 FTA 체결로 수입세 면제가 되고 있어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베트남은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화장품 사용 빈도 및 구매비용이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산 화장품이 수입시장의 30%를 차지하며, 한국 연예인이 K-뷰티 트렌드를 형성한다. 정품을 취급해 신뢰받는 뷰티 매장은 하사키(Hasaki) 뷰티박스(Beauty Box) 스킨푸드 월드(Skinfood World) 등이다. 

코스맥스인도네시아를 통해 제조한 현지 브랜드가 인기를 얻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23년 1010개의 화장품 기업이 있으며 95%가 중소기업이다. 자국 원료 생산 강화, 세금 면제 등 정부의 화장품 제조업 지원도 시행되고 있다. K-드라마, K-팝 콘텐츠의 한국 연예인의 영향에 힘입어 한국 기술력 기반 스킨케어 브랜드 키브케어, 큐어넥스가 진출해 있다.



말레이시아 시장은 △ 워라밸로 휴대하기 쉬운 패키지 △ 비용 효율성, 시간 절약 효과 갖춘 다효능 제품 △ 대기질 변화로 안티폴루션(anti pollution) 스킨케어 수요 증가 등의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무슬림 소비자들은 할랄 인증을 보고 구매 결정을 한다. K-콘텐츠 영향에 따라 왓슨스 독점 한국 뷰티 제품, 무료 헤어 스타일링 서비스, 할인 등 이벤트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어 리이치24시코리아(REACH24H Korea) 손성민 대표는 ‘아세안 화장품 규제 현황’을 소개했다. 아세안 11개국은 아세안 통합 화장품 규제 체제(AHCRS)를 체결하고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아세안 화장품위원회(ACC), 아세안화장품과학기구(ACSB)가 활동하고 있다. 



AHCRS의 규정에는 “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을 아세안 시장에 출시할 책임이 있는 자는 제품을 아세안 시장에 출시하기 전, 제품이 판매될 각 회원국의 화장품 규제 당국에 제조시설 또는 최초 수입시설을 신고해야 한다. 각 회원국마다 구체적인 신고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손성민 대표는 “태국의 경우 수입 절차는 ① 현지 책임자 선정(RP) ➁ 수입/보관소 신청서 제출(태국 식약청에서 현장 실사) ③ 화장품 상세 정보 신고(반드시 제품등록신청서(Jor.Kor.) 및 구비서류를 통해 신고) ④ 신고증 수령(유효기간 3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갱신) ⑤ 태국어 라벨 부착(통관 완료 30일 이내 반드시 부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라벨링의 경우 반드시 태국어로 표시하며, 모든 문구는 정확하고 진실하며 윤리적이고 화장품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한다. 자칫 문구로 인해 제품에 관한 중대한 오인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화장품 제조업자, 위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감사를 위해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 및 유지해야 한다. PIF는 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문서 또는 전자 파일 형식이며, 규제 당국이 요청하면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 유통 중단 화장품의 PIF라도 최소 3년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CSRS 활용법’을 소개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양형석 주임연구원은 “연구원이 구축한 화장품 원료 안전성 예측 시스템은 국내 기업들의 화장품 수출 시 해외에서 요구되는 원료의 안전성 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전성 예측결과 및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In Silico 기반한, 구조식·명칭 등으로 데이터 검색과 예측 결과를 볼 수 있으며, end-point별로 안전성 자료를 제공한다. 지속적으로 TTC, Read-Across, qWOE 등 기능을 추가하여 제공할 예정”이라며 활용을 당부했다. 

이번 웨비나는 아세안 화장품시장 동향과 건강·환경을 고려한 소비자 트렌드, 국가별 규제 이슈를 파악할 기회였다는 평가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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