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2세 윤여원 대표, 개인회사에 부당지원... 과징금 5억 부과

2024.06.14 13:11:05

공정위, 중견기업집단의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적발, 제재

한국콜마 계열사인 ㈜에치엔지(H&G)가 윤동한 회장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개인회사인 케이비랩에 부당 인력 지원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치엔지에 4억 6백만원, 케이비랩에 1억4백만원 등이다. 

케이비랩은 에이치앤지가 자사 브랜드 랩노(LabNo)의 판매 자회사로 2018년 9월 윤여원이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한 회사다. 윤여원은 2020년 12월 주식 전량을 제3자에 매각, 현재 법인명 ㈜위례로 변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엔지는 윤여원이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 전후 2016년 8월~2020년 5월 사이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 인건비(9억4백만원)를 케이비랩에 파견 방식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케이비랩은 별도 인력 채용이나 업무 진행 없이 파견 인력으로만 회사를 운영하는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지원을 받은 케이비랩은 자본잠식 상황에서 손익이 인위적으로 개선되며 시장 퇴출을 지연시켰다. 랩노는 론칭 이후 현재까지 8년째 한국콜마 계열회사인 콜마생활건강㈜에서 판매 중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중견 기업집단 소속 총수일가 개인회사(비상장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장 및 규제 당국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또는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활용될 유인이 오히려 클 수 있다”라며 “이번 조치는 계열사의 인적·물적 자원이 동일인 2세 회사의 시장진출에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되고 있는 행태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제재하였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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