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출 관련 증명서 6종, 추가 공증 없이 발급

  • 등록 2024.07.23 1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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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본부영사확인서 발급 간소화... 기업 부담 인증비용 18억원 절감 기대

아포스티유(Apostille) 및 본부영사확인서란 외국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이 진위를 확인해주는 인증서다. 공문서란 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이 해당된다. 

화장품을 수출할 때  ❶ 제조판매증명서, ❷ 제조증명서, ❸ 제조업자증명서, ❹ 책임판매업자증명서, ❺ 기타주소변경증명서, ❻ 물종증명용원산지증명서 등 6종(영문, 중문 등)이 요구된다. 이때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같은 추가 공증을 생략하고 바로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재외동포청장과 협의를 통해 화장품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를 통해 수출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6종은 연간 1만 8천여건에 달한다. 식약처는 절차 개선에 따라 화장품 수출기업들이 연간 약 18억원의 공증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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