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 정산 기한 축소+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관련 법규 개정 추진

  • 등록 2024.08.22 04: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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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 간담회 개최... 중소, 중견 전자상거래 신뢰 하락으로 셀러 피해 우려

e커머스 생태계의 제도 개선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에서 중소‧중견 e커머스 업체, 온라인쇼핑협회, 대한상의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중소 e커머스의 잇단 폐업 또는 정산 지연 등으로 시장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 지난 7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도 이뤄졌다고 한다. 

간담회를 주재한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e커머스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고, “금번 중소‧중견 e커머스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온라인유통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으로 △ 피해자 구제로 일반상품 환불처리 △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 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하여 환불절차 진행 △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구제를 위하여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 등을 시행했다. 

피해업체 지원 대책으로 ▲ 8.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총 2,000억원)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총 3,000억원) 신청 접수, 14일부터 자금 집행 개시 ▲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 검토 ▲ 지자체 또한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애로 해소 ▲ 총 600억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 추진 ▲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등을 진행 중이다. 

향후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e커머스(유통)가 결제대행(금융)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즉 e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하여 e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➊ 정산기한, 판매대금을 e커머스가 활용하지 못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여 도입 ➋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신설 ➌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➍ 문제가 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하여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➎ 동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외직구로 인한 해외 사업자와의 e커머스 규모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 및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 19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한편 위메프·티몬 피해 화장품 기업들도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커머스 생태계의 혼란으로 판매 위축도 우려된다. A기업 대표는 “피해 최소화가 우선이다.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 자사몰 유입 방안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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