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➌ 미국 진출 브랜드-제조사 간 소통 시급... MoCRA 매뉴얼 공유 필요

  • 등록 2024.09.08 22: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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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RA 법규 팁(tip) 공유해 수입 거부 사례 막아야... FDA 실사 예고

취재 과정에서 기자가 느낀 불편한 사항은 바로 브랜드사와 제조사 간 소통 부재였다. 

수입 거부 이유를 보면 ➊ 자외선차단제의 OTC GMP 위반이 가장 컸다. 이어 ➋ UNAPPROVED/ 등록 미승인 ➌ NOT LISTED/ 등록 정보 미제공(목록에 없음) ➍ COSM COLOR/ 화장품 컬러 (안전하지 않은 색상 첨가제 또는 불순물 함유) ➎ CSTIC LBLG/ 라벨링의 화장품 기준 미준수 ➏ LABELING/ FPLA 위반 ➐ COSMETLBLG/ 2개 이상 구성 화장품, 성분과 라벨의 공통성분 미기재 ➑ FRNMFGREG/ 불량 표시 등 따지고 보면 단순한 오기나 실수, 규정 이해 부족 등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제조사와 브랜드 사 간 미묘한 온도차가 있다. 즉 수입 거부를 놓고 제조사는 “브랜드사의 미국 시장 이해 부족으로 제품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성급한 선 수출 때문”이라고 말한다. 반면 브랜드사는 “제조사가 확인해 주지 않아 라벨링 오기”가 있었다고 한다. 

수입 거부 사례 급증 상황을 파악했다는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도 “수입 거부 사례 대부분이 라벨링 오기나 실수로 드러났음은 수출 기업들의 미국의 법규정 숙지가 미흡했음을 알 수 있다. 선적이 급하다 보니 제조사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수입 거부 후폭풍은 고스란히 브랜드사의 비용, 시간, 바이어와의 약속 불이행 등 막대한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제조사도 FDA 실사, 점검, 수입 경보 리스트에 오르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지 훼손으로 한국 화장품 전체 업계의 부담도 커진다. 

대표적인 품목이 자외선차단제다. 현재 기능성화장품의 절반 이상이 자외선차단(기본)+차별성을 마케팅 하고 있다. 또한 사용감이 우수한 한국 자외선차단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시점에서 ’FDA의 한국산 자외선차단제의 수입 거부 급증‘은 소비자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때문일까, 한국콜마는 OTC 자외선차단제에 대해 별도로 5천만원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브랜드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장협 웨비나 ’FDA 해외 실사‘를 강의한 칼 제프켄 박사는 “수입 거부(Import Refusal)는 1회성 억류다. FDA 실사(inspect) 후 선적(shipment)을 억류시키고, 해당 제품이 법률 준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일단 해당 선적이 수입 거부되면 돌이킬 수 없다”라며 철회 불가능을 강조했다. 브랜드사의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다. 

이어 수입 경보(Import Alerts)에 대해 “지속적인 억류이지만 자동 억류는 아니다. FDA가 특정 회사, 국가, 제품으로부터 법률 비준수 패턴을 알아챘을 때 발행한다. 수입 경보에 올라간 제품의 모든 선적은 물리적 검사 없는 억류(DWPE) 상태에 놓이게 된다. DWPE 상태가 삭제되기 전까지 해당 회사의 모든 선적은 이러한 절차가 반복된다”라고 설명했다. 억류된 화장품은 결국 반송, 폐기로 이어지고, 벌금 또는 추가 규제, 향후 선적 검사 강화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FDA의 한국 제조사 실사는 2018년 대대적으로 진행된 바 있고, 수입 거부 제조사 대상 실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칼 제프켄 박사는 FDA 해외 제조사 현장 조사의 요인으로 ▲ 시설 및 제품 등록 여부 ▲ 소비자 불만 신고 ▲ 유해사례 보고 ▲ 수입 경보 ▲ 표적 성분 우려 사항 ▲ 제품 클레임이 제기될 경우 등을 꼽았다. 

미국에선 한국 화장품 인기가 매우 높다. MoCRA 준수 여부는 수출 실적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미국 소비자들의 불만 신고, 국내 기업 간 과당경쟁으로 경쟁사 음해 등도 우려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 시 ‘캘리포니아 65’에 따른 ‘경고 문구’ 기재도 유의해야 한다. 자칫 포상금 사냥꾼(bounty hunters)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수출 시 브랜드사-제조사 간 매뉴얼을 작성하고 상호 체크하는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수입 거부나 수입 경보 조치 후 이를 삭제하려면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 어렵다. 일부  제조사는 문제 된 공장이 아닌 다른 주소를 기재했다가 경고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한다. 한국 화장품의 양대 공급사슬인 브랜드-제조사 간 ‘신뢰’ 관계 구축이 시급하다. 



2025년엔 미국이 한국 화장품 수출 1위 국가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더 많은 기업이 미국 진출을 시도하고, 수입 거부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엎질러진 물을 도로 담을 수 없기에 브랜드-제조사 간 협력은 사전에 ‘최선’이 되어야 한다. 

FDA 소식통은 '2025년 한국 제조사에 대한 대대적 실사'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FDA의 매서운 매의 눈이 한국 화장품을 겨냥하고 있다. [끝]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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