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분기 화장품 해외직구액은 2분기 9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8% 증가했다. 이처럼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는 증가 추세다. ’23년 4분기 44.8% 급증했으며 ‘24년 1분기 27% 등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소비자의 해외직구 붐은 ’23년 이후 증가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해외직구액은 처음으로 2조원대를 넘어섰다. 이중 화장품 비중은 4.7%다.
특히 알·테·쉬 등 중국 플랫폼이 본격 진출하며 ‘23년 4분기 화장품 직구는 45% 늘어났다. 그러면서 해외 화장품 사용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는 19일 해외직구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 △ 파손 된 화장품 배송 △ 가품 △ 허위 과장광고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사용시 주의를 당부했다.
즉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하여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한다고 한다. 하지만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 검사 절차가 없어, 피해 발생 시 보상이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주의사항으로 ①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 구매치 말 것 ②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 차이 존재 ③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 확인 등을 당부했다.
특히 ▲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만약 해외직구 화장품을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 > 상담신청’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사례 > 화장품’에서는 피해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100개 화장품 대상으로 구매·검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만약 품질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이트 차단, 해외 플랫폼에 판매금지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