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홍콩 위조품이 K-화장품 미국 수출 위협... “K-브랜드 공동대응 촉구”

  • 등록 2025.01.22 2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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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링크 신고+세관 등록은 필수 조치... IP-DESK 비용 70% 지원, 3개사 공동으로 모티터링, 행정단속, 민형사 소송 진행 가능

“중국 및 홍콩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위조화장품이 빈번하게 확인된다. 중국세관, 홍콩세관, 필요에 따라 미국 세관에 상표를 등록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필수 조치다.” 이는 아이피스페이스(중국오피스) 문병훈 대표의 말이다. 그는 “판매량이 적다고 방치하지 말고 위조품 침해자에 대응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아모레퍼시픽 지식재산팀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식 협력대리인을 맡고 있다. 



‘24년 K-뷰티가 미국, 일본 등 각국 수입 화장품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위조품 문제가 수출의 최대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다수 브랜드사의 고민도 ➊ OTC 화장품 ➋ 위조품 대응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브랜드사만의 문제로 인식돼 개별 기업 단독으로 대책을 세우기 쉽지 않다. 때문에 업계 전체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21일 대한화장품협회가 주최한 ‘미국 시장으로 유통되는 중국산 위조화장품 대응 전략 웨비나’는 사전 등록자가 200여명이 몰릴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아이피스페이스(IP Space) 문병훈 대표는 “K-Pop과 K-드라마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한국 뷰티 브랜드의 미국, 일본시장 진출이 크게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에서 무단 생산된 한국 뷰티 브랜드의 위조품이 아마존, 이베이 등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증가해 법적·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위조품 유통에 대한 법적 대응과 상표권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예전에는 화장품의 위조품이 중국 내수의 문제였는데, 이젠 K-뷰티 인기에 편승해 미국 등에서 글로벌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위조품의 유통은 ▲ 소비자에게 직접적 위협 ▲ 브랜드 이미지 손상 ▲ 법적 분쟁 및 비용·시간 소요 ▲ 매출 감소, 소비자 만성적 불만사항 등 브랜드사의 생존을 위협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들이 위조품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당해 보지 않으면 신경을 잘 안쓰는 것 같다”라며 "적극적인 대응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은 △ 상표권(브랜드명) △ 저작권(제품사진) △ 디자인권(용기) △ 특허권(내용품) 등으로 구분된다. 위조품, 모조품, 모방품, 가품, 짝퉁, 침해제품, 유사품, 이미테이션 등 용어에서 보듯 ‘남을 속일 목적’으로 진품을 착각하도록 만든 제품이다. 

현재 중국의 위조품 유통은 ① 디자인 모방 ② 온라인 위조품 도매 유통 ③ 해외 수출목적 위조품 등이 다수 사례다. 

문 대표는 “K-뷰티의 패키지 디자인, 색상, 콘셉트를 흉내 낸 다른 상표를 사용한 모방제품은 적발이 까다롭다. 제품에 따라 상표권 침해 여부, 부정경쟁 등 법적용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유형은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외 수출목적으로 정품 가격의 1/5이하 수준으로 판매되는 중국산 위조품이다. 플랫폼을 모니터링하면 쉽게 확인이 된다. 세 번째 유형은 중국에서 생산된 위조 화장품의 수출 및 기타국가 수입이다.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해외로 확산되는 사례여서 K-뷰티가 직면한 가장 큰 침해 리스크다. 

지식재산권 침해를 적발하기 위해선 △ 오프라인(백화점·도매시장 모니터링 및 단속) △ 위조품 형사 및 행정단속 △ 민사소송 △ 위조품 세관 단속 등이 진행된다.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플랫폼, 웹사이트와 조사전략, 침해대응 소통 → 링크 삭제 조치 → 침해 모니터링 순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문병훈 대표는 “전문적인 위조품업자는 수익 회수 및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재산상 타격을 입히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철저히 추적하고 손해 배상을 요구해야 내 브랜드에서 손을 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고 조언했다. 

중국 전문 위조업자는 인기 있는 상품에 기생해서 높은 수익을 얻는다. 또 위조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 상품을 옮겨가며 조직적으로 위조품을 생산, 유통한다. 이를 위해선 링크 삭제만 하지 말고 반드시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산상 타격을 입혀야 최소한 내 브랜드 위조에서 손을 뗀다는 설명이다. 



지식재산 침해 대응은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 세관 단속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위조품이 넘어가면 미국 온라인 신고만 한다. 이럴 경우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에서 4가지 조치(①위조품 생산공장·창고 단속 ② 온라인 링크 신고 ③ 민사소송 ④ 중국 세관에서 미국 수출 모니터링 및 압류)를 취해야 한다. 보통 중국 → 미국은 소량 유통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선 △ 온라인 링크 신고 △ 미국 세관에서 중국산 위조품 수입 모니터링 △ 중국 판매자에 대한 중국 내 침해 조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은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등 9개국 1만 2521건에 달한다. 이중 차단 성공은 1만 360건으로 82%다. 

K-뷰티 지식재산침해 대응 지원사업으로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 해외 세관등록 ▲ 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 지식재산 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 ▲ 지식재산권 분쟁 초동대응 사업 ▲ K-브랜드 분쟁대응 공동대응 지원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아이피스페이스(한국오피스) 김기덕 대표는 “중국산 위조품이 미국 등 해외로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 수출 K-뷰티 브랜드 간 공동대응이 요구된다. 미국 시장에서 인기 높은 브랜드라면 총 사업비의 70%를 한국지식재산보호원(IP-DESK)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할 것”을 추천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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