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향 화장품 수출의 성공적인 통과 의례는 통관이다. 해외역직구는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자체 규정 준수가 요구된다.
씨앤씨뉴스가 확인한 ‘25년 1월 16일~2월 26일 사이 40일간 수입 거부(Import refusal)된 K-화장품은 60건에 달한다. 이 리스트에는 코스메카코리아, GDK, 네오제네시스, 그린코스, 한국콜마, 서울화장품, 엑소바이오, 케어젠, 영케미컬, 엠에이에스 등의 기업이 포함된다.
‘23년 미국의 화장품 규제현대화법(MoCRA) 시행 이후 2년 여가 지나면서 수많은 기업과 숱한 제품들이 수입 거부 리스트에 올랐다. 자칫 일회성 억류에서 지속적인 억류인 수입경보(Import Alerts)에 오르게 되면 수입 제재 목록에 게재돼 해당 제조소에서 제조된 모든 제품에 대한 통관이 억류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입 거부, 경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MoCRA 전문 인증대행사인 FDA화장품인증원 정연광 대표는 “라벨링은 수입되는 화장품의 모든 정보를 수록한다. 때문에 명확한 규정에 따른 올바른 표현으로 판매자에 대한 신뢰를 주어야 한다”라며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라벨링은 소비자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포장의 전면부(principle display)와 그 외 정보제공면(information panel)으로 구분된다. 이곳에 수록된 정보가 규정을 준수했는지가 수입 거부 이유가 된다”라고 말한다.
즉 미국세관국경보호국(CBP)은 FDA와 공동 근무하며 수입 화장품의 수입통관 시 부정 생산, 불량(Adulterated) 또는 부정표시(Misbranded) 된 것으로 보이는 화장품의 반입을 거부한다. 거부된 제품은 반드시 폐기(destroyed) 또는 반송(re-exported) 처리해야 한다는 것.
정연광 대표는 “수입 거부 이유를 보면 ➊ 자외선차단제의 OTC GMP 위반 ➋ UNAPPROVED/ 등록 미승인 ➌ NOT LISTED/ 등록 정보 미제공(목록에 없음) ➍ COSM COLOR/ 화장품 컬러 (안전하지 않은 색상 첨가제 또는 불순물 함유) ➎ CSTIC LBLG/ 라벨링의 화장품 기준 미준수 ➏ LABELING/ FPLA 위반 ➐ COSMETLBLG/ 2개 이상 구성 화장품, 성분과 라벨의 공통성분 미기재 ➑ FRNMFGREG/ 불량 표시 등으로 따지고 보면 단순한 오기나 실수, 규정 이해 부족 등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라벨링 작성 시 전문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그는 강조한다. “모든 법적 관련 업무가 그렇듯, 미국은 사전 준비가 사후 대응 보다 비용 면에서 더 저렴하고 화장품 수출 시 중요한 예측성을 제공한다. 라벨링이 최선의 방법이자 최고의 사전준비”라고 정 대표는 부언했다.
라벨링의 효능·효과 표현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기능성화장품 표현을 미국 시장에 적용할 때는 현지에서 통용하는 단어 사용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 미백은 ‘Brightening’으로 △ 주름 개선은 ‘Sooths fine lines’로 △ 탈모 증상 완화는 ‘Helps maintain healthy-looking hair’ 등과 같이 미국 현지에서 통할 수 있고 완화된 표현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는 단순 번역을 넘어 현지 소비자 문화 차원의 맥락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다.
정 대표는 “특히 유의할 점은 부정확한 영어 표현의 사용이다. 직역한 영어 문구는 미국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브랜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모든 표기 문구는 반드시 미국 현지 원어민의 검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수렴해야 한다”라며 “FDA화장품인증원은 원어민 검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덧붙였다.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FDA 규정을 따르고 주법에 따라 일부 내용이 추가된다. 아마존 셀러센트럴 가이드라인은 2023년 7월부터 MoCRA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결함 있는 제품의 리콜에 대해 아마존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함에 따라 아마존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됐다는 소식이다.

정연광 대표는 “아마존 플랫폼은 ▲ 다중 언어 대응: 비영어권 서류 제출 시 공증 번역본 필수(한국어 포함) ▲ 소기업 예외 없음: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게이티드 카테고리 판매 시 전 제품 등록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FEI 번호 미보유 시 즉시 계정 정지 조치를 취하며, 60일 이내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영구 추방된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아마존은 미국 내 법규보다 엄격한 잣대로 검열함으로써 혹시 있을지 모르는 소비자와의 소송 리스크에 대응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소규모 해외 브랜드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또 한번 삭제 당하면 대응도 쉽지 않아 자칫 미국 수출이 막힐 수 있다”라며 “아마존 규정 준수 자료 및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현지 담당자(RP)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FDA화장품인증원의 정연광 대표는 직접 20년간 화장품회사를 경영하고 수출한 경험을 가진 이력이 있다. 때문에 브랜드사의 상품기획 및 해외수출 프로세스에 대해 적절한 조언 및 방법을 제안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정연광 대표는 “화장품 규제가 시장 진입의 허들이 되고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K-코스메틱의 품질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전략적 기회다. 라벨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브랜드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수단이다. 이는 미국 시장의 성공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