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원료의 해제 절차 마련’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발의

추출물 전성분 표기 개정안...9월 말 개정 후 즉시 적용,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추출물과 추출용매 별도 표기’

2023.09.12 18: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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