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첫 성급 '광동성화장품안전조례' 심사통과

오는 7월 1일 시행...‘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실무 내용을 명확히 규정
화장품 등록번호와 정보 등재 의무화, 경영책임자 장악, 관리 목적

2019.04.15 21:58:59
PC버전으로 보기

씨앤씨뉴스 I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52335 I 등록일자: 2019년 5월 14일 제호: CNC News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8길 42, 101호(역삼동, 씨엘빌딩) 발행인: 권태흥 | 편집인: 권태흥 | 전화번호 : 02-6263-5600 광고·문의: 마케팅국 02-6263-5600 thk@cncnews.co.kr Copyright ©2019 CNC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