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시행, 알레르기 유발성분 지침 공개

식약처, 향료로만 표시 금지, 해당성분 명칭 반드시 기재...함량순 또는 향료-알레르기 유발성분 순으로 기재
부자재 유예기간은 2020년까지...오버레이블링 권장

2020.01.05 2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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