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개정된 법규 3종의 ‘화장품 안전관리’ 2월 18일 시행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시설기준과 원료목록 보고 규정, 자격증 발급시 의사진단서 제출 등 세부 내용 명문화, 시행

2022.02.20 22: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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