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여행에서 경험한 호랑이 크림(tiger balm), 야돔(Yadom) 등 허브 오일 제품의 국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 검출’을 이유로 주의보를 내렸다. 허브 추출 오일을 사용한 화장품, 방향제 등에 리날룰, 리모넨과 같은 식물 유래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될 수 있다. 만약 정해진 함량을 넘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 또는 포장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리날룰과 리모넨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피부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이들 성분은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함량의 0.001%를 초과하거나 ▲ 방향제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 제품과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4-5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139호) 소비자원이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리날룰, 리모넨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피부에 바르는 11개 제품 중 리모넨은 모든 제품에서 0.02~2.88%, 리날룰은 9개 제품에서 0.01~0.62% 검출됐다. 코로 향을 맡는
7월 화장품의 온라인 침투율은 7월 42%로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졌다. 같은 기간 화장품소매판매액은 2.6조원으로 5.3% 감소하며 내수 부진은 여전했다. 이에 대해 산통부는 유통동향에서 “온라인 매출은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 확대, 업계의 판촉 경쟁 강화, 서비스 부문 확대 등으로 통계 작성 이후 지속 성장세를 보였다”라고 분석했다. 9월 1일 통계청의 7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화장품 매출은 1조 896억원(+8.3%)로 나타났다. 9개월째 증가세다. 화장품 유통계는 다이소와 이마트의 접전이 화제를 불러 모았다. 이들 유통 채널에서는 저가 화장품을 무기로 화장품의 매대 점령 면적이 커지는 모양새다. 다이소의 뷰티 입점 브랜드는 약 60여 개, 품목 수로는 500여 종에 이른다. 입점 기업들마다 ○만개 판매를 내세우며 품목 수를 늘리고 있다. 급기야 애경산업은 다이소 입점 브랜드인 투에딧을 미국 저가 채널에 입점시켰다. 서부에 위치한 미니소(Miniso) 일부 지점과 괌∙하와이에 위치한 돈키호테(Don Quijote), 팰리스 뷰티(Palace Beauty), 코르하임(Korheim) 등 아시안 및 히스패닉 소비자 기반의 K뷰티 편집숍 등에 입점시켰다고 한
또 화장품의 부당광고 점검 결과가 발표됐다. 올해 식약처의 부당·허위·과대 광고 적발은 ➊ 모발 66건(6.21) ➋ 라방 10건(6.17) ➌ 피부과 추천 373건(5.24) ➍ 숏폼 73건(4.21) ➎ 화장품 둔갑 허위 144건(3.16) 등에 이어 여섯 번째다. 현행법 상 모든 책임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게 귀속되는 관계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식약처는 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화장품 부당광고 83건을 적발해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주제로 온라인 상의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3건, 64%) ▲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25건,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