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유럽 21개국 ‘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 시행 현황·대응 보고서 발간

코트라, 유럽 21개국 ‘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 시행 현황·대응 보고서 발간

포장재 규정은 유럽연합(EU) 공통, 실제 이행 ‘확대생산자책임제도’는 국별로 제각각... 유럽 21개국별 수출기업 대응법 발간

2026년 8월 12일부터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이 본격 적용됨에 따라 수출 및 제조기업에 광범위한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무 대응 지침서가 나왔다. 바로 코트라가 10월 12일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대응 지원을 위해 ‘유럽연합(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국별 시행 현황(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를 중심으로)’ 보고서다. 기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PPWD)’을 대체하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은 EU 27개 회원국에 공통 적용되는 의무 규정이다. 다만 포장재 등록과 수출 물량에 따른 환경 분담금 납부 등 실제 이행을 위한 ‘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는 국별로 운영 방식이 다르다. 이에 기업들은 진출국마다 별도로 등록·정산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 주요국별 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도 환경 정책에 따라 국가 간 차이가 크다. 독일·오스트리아·스페인은 복수의 생산자책임기구(PRO)가 경쟁해 요율을 정하는 ‘경쟁 요율 방식’을, 헝가리·크로아티아는 정부 주도 단일 기구가 고정 요율을 적용하는 ‘단일 요율 방식’을 운영한다. 프랑스는 가정용 포장재에 독자적인 ‘트리만(Triman)’ 분리배출 표시를 의무화하고, 영국은 기업 매출액과 포장재 공급 물량에 따라 의무를 차등 부과하는 등 진출국별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 코트라는 수출기업들이 즉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담았다. 우선 완제품은 물론 물류 및 운송 과정에 쓰이는 모든 포장재 목록을 파악하고, 복잡한 수출 공급망 내에서 자사가 적합성 평가 의무를 지는 '제조자'인지, 분담금 납부 의무를 지는 '생산자'인지 법적 의무부터 명확히 가려내는 것이 먼저다. 이를 바탕으로 규제 준수를 증명하는 기술문서(TD)와 적합성 선언서(DoC)를 꼼꼼히 구비하는 한편, 다가올 친환경 설계 의무화에 대비한 중장기 대응 계획까지 선제적으로 수립해야한다. 코트라는 본 보고서 발간에 더해 10월 14일 오후 4시 화상 설명회도 개최한다. 독일, 헝가리, 체코, 영국 등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유럽 4개국의 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 운영현황을 설명할 예정이며, 식품기업의 실제 포장재 규제 대응 사례도 공유한다. 김관묵 코트라 부사장 겸 경제안보통상협력 본부장은 “이번 보고서와 화상 설명회는 단일 규정 도입 이면에 여전히 복잡한 유럽 주요 국가의 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 운영을 한 번에 알기 쉽게 제시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현지에서 직접 수집한 생생한 정보와 실무경험과 대응 방법이 담긴 만큼, 수출기업들이 낯선 유럽 규제 문턱을 넘을 때 가장 먼저 펼쳐보는 실무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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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5375건 분석...‘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
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 배포한다. 이번에 제정된 질문집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5375건을 분석해, 그중 235건을 선별·정리했다. 주요 질문내용은 ▲업 등록 ▲제조시설 ▲표시기재 ▲광고 ▲제품분류 ▲품질·안전관리 ▲기능성화장품 ▲수출입 ▲천연·유기농화장품 ▲기타 등 10개 주제로 분류 소개 된다.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는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표시·광고 민관협의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모발 관련 광고 표현 허용범위 확대 ▲신체 관련 금지표현 대상 명확화 ▲광고 실증대상 추가 등이 포함됐다.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의학적 효능·효과 관련, 금지표현은 ·아토피 ·모낭충 ·심신피로 회복 ·건선 ·노인소양증 ·살균 소독 ·항염 진통 ·해독 ·이뇨 ·항암 ·항진균 항바이러스 ·근육 이완 ·통증 경감 ·면역 강화, 항알레르기 ·찰과상, 화상 치료·회복 ·관절, 림프선 등 피부 이외 신체 특정부위에 사용하여 의학적 효능, 효과 표방 ·기저귀 발진 등 질환명을 사용하면 안된다. 현행 법령상 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해서 사전 심의는 하지 않으나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광고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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