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EWG등급, 허위·과대광고 위반 가능성 높다

EWG, ▲‘원료 효능을 제품 효능으로’는 과대광고, ▲그린등급 수시로 바뀌어 ‘권고 사항 아니다’
25일,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능성화장품 민원설명회’ 개최

'EWG 등급 활용 광고'를 하면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 이는 25일 열린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주최 ‘기능성 화장품 민원설명회’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를 설명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이우규 조사관은 “현재 EWG 등급 활용 광고는 권고하지 않으며, 이는 EWG의 기초자료 등급이 수시로 과학적·새로운 정보에 의해 변경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FDA 활용 광고도 권고하지 않으며, 원료의 효능·효과 등이 제품의 효능·효과 등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질의자는 “EWG나 민간단체의 추천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시점을 표시하면 괜찮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우규 조사관은 “EWG의 경우 ▲원료의 효능·효과가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될 소지가 많고 ▲현재는 그린 등급이었다고 해도 레드, 옐로우 등급으로 빈번하게 바뀌기 때문에 EWG 표시가 안전성을 의미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로 이를 권고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시점을 표시한다고 해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이버조사단이 발표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중에는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의 활용 광고는 가능하나 편집·연출 등을 통해 화장품에서 얻을 수 있는 효능·효과 표현은 금지 ▲‘병풀 추출물’처럼 원료적 특성에 한함에도 마치 제품도 그런 것처럼 위반문구를 표기 ▲‘화장품안전기준등에관한규정’의 무(無)표현의 ‘無표현 사용’→과대광고,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無 표현→타 제품 비방 또는 배타적 광고 ▲고객의 사용 후기 관리 필요(SNS, 블로그 등) ▲화장품 전환된 염모, 제모, 탈모, 여드름의 의약외품 표기 등이 소개됐다.


이밖에 ‘탈모는 방지하고 모발은 굵게’, ‘얼굴에 주름 제거(→완화)를 위한’, ‘모발성 장기 조절, 모발성 휴지기 조절, 모낭 주기 조절’, ‘자연유래성분 100%’, ‘12시간 즉시 미백 화이트 터치’, ‘클렌저 제품인데 자외선차단만 표기(’씻어낸다‘는 표현 없음)’ 등이 위반사례로 지적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200여 명이 참석, 기능성화장품의 2019년 3월 14일 시행을 앞둔 업계의 관심을 반영했다.


△ 원료목록 보고가 ‘전년도 사용 원료를 다음연도 2월까지 보고’→유통·판매 전 사전(수시) 보고로 바뀜에 따라, “1월 1일~3월 13일 사용분에 관한 보고”는 3월 14일 이후에 보고. 현재 대한화장품협회 전산시스템을 개편 중이며 올해 안에 오픈 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고시할 예정. 생산실적 작성과 함께 연말에 설명회 개최 예정


△화장품 업종 분류 중 ‘제조판매업’→‘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9년 3월 14일부터 표기해야 하는데, 그 이전이라도 포장재에 표기 가능


△기능성화장품의 가이드 라인은 현재 연구 작업 중이며, 튼살·아토피 등은 2018년 말, 여드름은 내년 중 발표 예정


△‘아토피’의 광고 표시는 ‘건조 완화’에 초점을 두는 표현 권장. 가려움이나 붉은 염증 등은 저촉


한편 ‘기능성화장품 민원설명회’는 ①화장품 법령 개정 및 정책 방향(화장품정책과 이지원 주무관) ②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의 이해(화장품심사과 윤경은 연구관) ③화장품 표시·광고(위해사범중앙조사단 이우규 조사관) ④CITES와 화장품(국립생물자원관 노태권) 등이 해당 주제 관련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지원 주무관은 “위해성 등급 도입과 위해화장품(어린이 대상 화장품, 미생물 검출, 무등록자 등)의 안전관리가 강화됐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회수 책임 및 벌칙+행정처분 규정이 신설됐다”며 화장품 안전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소화장품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2018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 개최(방콕)’, 할랄화장품 인증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윤경은 연구관은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을 설명하고, 심사의뢰서의 첨부 서류인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자외선 차단지수 및 자외선A 차단등급 설정의 근거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검체 포함) 등의 작성법 등을 소개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김대철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은 “작년 5월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로 인해 업체에서 궁금해 하는 부분의 이해, 관련 법령 및 위반사례에 대한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어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 업계가 더욱 발전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업체마다 안고 있는 현안을 제시하며,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답변에 참석자들은 고개를 주억거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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