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사업자 대상으로 자국 내 판매자 매출 총액(총유통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0.5% 원천징수 의무화 조치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온라인 판매자(셀러)들이 신고 납부하던 소득세를 플랫폼이 대신 원천징수하여 대리 납부하는 행정제도 개편이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국세청(DJP)은 8월 5일 발령한 공고문(제PENG-46/PJ.09/2026호)을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국내 판매자에 대한 소득세(PPh) 제22조 원천징수 시행을 연기하며, 개정 정책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수라바야무역관에 따르면 ‘25년 인도네시아 재무부령(PMK) 제37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인 토코피디아, 쇼피 등 정부가 지정한 대형 플랫폼이 판매자들의 거래 시점에 판매액의 0.5%를 원천징수한다고 전했다. 다만 일정 매출액 이상의 판매자들만 해당되며, 소액 매출은 면세 혜택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면세기준은 연간 누적 매출이 5억루피아(약 4,2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토코피디아(Tokopedia),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블리블리(Blibl
코트라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중국 칭다오에서 ‘2026 K-라이프스타일 주간 in 칭다오’를 개최, 6만여 명이 몰렸다고 밝혔다. 3회째를 맞은 이번 판촉 행사는 중국 산둥성 내 20여 개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대표 유통기업인 칭다오 리다그룹과 공동으로 개최됐으며, 세계 3대 맥주 축제인 칭다오 국제맥주축제 기간과 연계해 효과를 더했다. 코트라 칭다오무역관은 리다그룹과 지난 2년간 국내 90개사, 40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중국 내 판촉 및 유통망 입점을 지원해 왔다. 이번 판촉전은 리다그룹뿐 아니라 수협중앙회 칭다오 무역지원센터, 한국관광공사, 대구광역시 상하이 대표처 등과 협업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국내외 기업 참여 성과를 높였다. K-소비재 72개사가 참가해 식품·화장품·생활용품·패션·유아용품 등 총 210여 개 제품을 선보였다. 참가사들은 제품 전시와 현장 판매는 물론 소비자 체험을 함께 진행하며 중국 소비자 구매 성향과 시장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 전기밥솥으로 조리한 밥과 조미김 시식, 한강 라면 조리기를 활용한 즉석라면 체험 등 참여형 콘텐츠가 인기를 끌었다. 홍삼 등 건강식품과 반려동물용품, 유아용품은 가족
EU 집행위는 8월 12일부터 시행되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관련 생산자 등록부 등록 보고 및 보고 양식 이행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9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PPWR 제44조는 EU 회원국은 생산자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국가 등록부를 마련해야 한다. 생산자 또는 공인 대리인이 해당 회원국 시장에 처음으로 포장을 출시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의 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며, 생산자가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의무를 제3의 생산자 책임조직(PRO, 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에 위탁 시 PRO가 대신 의무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등록 양식은 △ 생산자 기본 정보(Part A) △ 생산자의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의무 이행방식 신고(Part B) △ 공인 대리인 정보 등록(Part D) 등이다. 보고 양식은 △ 생산자별 포장재 공급량 △ 특정 유형 포장재 분리수거량 △ EU 역내 및 역외에서 회수·재활용된 포장 폐기물량에 따라 상이 등을 적용하고 있다. 초안의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9월 10일까지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