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브랜드가 블록버스터(blockbuster)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다면, 한국에서는 니치버스터(nichebuster)가 기존 빅4의 아성을 허물고 시장 점유율을 상승시키며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블록버스터가 다수 대중을 겨냥한 대형 기획이라면, 니치버스터는 틈새시장을 깊게 공략하여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히트제품을 뜻한다. 업계에 따르면 단일 품목(단품) 기준 누적 판매량 수천만~1억개 이상을 기록한 메가히트는 ▲ 조선미녀 (Beauty of Joseon)- 맑은쌀 선크림- 북미 및 글로벌 시장에서 단일 선케어 제품으로 기록적인 판매량 달성 ▲ 바닐라코 (BANILA CO) 클린 잇 제로 클렌징 밤- 약 3초마다 1개씩 팔리는 대표적인 K-뷰티 클렌징 밤 등이 꼽힌다. 또한 ▲ 메디힐 (MEDIHEAL)- N.M.F 아쿠아링 마스크팩 / 네모 패드 라인- 국내 H&B(올리브영) 플랫폼 매출 1위 ▲ 달바 (d'Alba)-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승무원 미스트)- 단일 미스트 품목으로 스테디셀러 ▲ 가히 (KAHI) 멀티밤- 스틱형 멀티밤 시장 개척 ▲ 스킨1004-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앰플 ▲ 메디큐브 (medicube)- 콜라겐
미 FDA에 정통한 관계자는 “K-뷰티가 1위 수입국이 되면서 수입 거부 원산지 1위가 됐다”라고 지적하며, 화장품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물론 대부분의 경우 제품 안전이 아닌 분류(화장품 vs 일반의약품) 차이 때문이다. ‘25년 거부 건수의 40%가 한국으로 화장품 103건, 디바이스 142건, 의약품 146건, 식품 143건 등이다. 기능성 화장품은 미국에선 OTC 의약품으로 통관 거부 사례가 많다”라고 분석했다. 최근 무협 미주본부에 따르면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 시행을 기점으로 미국 FDA 수입 거부(Import Refusals)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FY2025 FDA 화장품 수입 거부 조치에서 전체 거부 건수의 16.6%(158건)를 차지하며 인도(182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FY2022 이후 감소하던 화장품 수입 거부 건수가 FY2025에 FY2024(75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MoCRA 시행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는 분석이다. 아직 종료되지 않은 FY2026(25.10~26.9) 또한 171건(8.6 기준)을 기록해 전년도 실적을 이미 초과했다. 회계연도 종료까지 약 1개월 여 남
결국 'M&A의 귀재'는 허상임이 드러났다. LG생활건강 이야기다. 24일 LG생활건강은 미국·캐나다 에이본 지분 100%를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LG생활건강의 북미법인(LG H&H USA, Inc.)은 24일(한국시간) 자회사 ‘더 에이본 컴퍼니(이하 에이본 북미사업)’의 지분 100%를 ‘스트랫포드 월드와이드(Stratford Worldwide)’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매각 대금은 거래 종결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라는 설명이지만 알려진 금액은 단 600만달러로 84억원이라는 헐값으로 매각한 것이다. 스트랫포드 월드와이드는 ‘에이본 인터내셔널(Avon International)’을 운영하는 글로벌 투자회사 리전트(Regent)의 관계사이다. LG생활건강은 2019년 에이본을 인수한 이후 약 5,17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번 매각으로 자금 손실은 5,086억원 이상, 자본잠식 –1,361억원이라는 초라한 종이 한 장을 받아들게 됐다. 공시에 따르면 2019년 4월 사모펀드 서버러스(Cerberus)로부터 더에이본컴퍼니 지분 100%를 1,450억원애 인수했다. 이후 2020년 자회사 LG
EU 수입 화장품 시장 점유율 1위(21.7%) 한국 화장품이 시장 견제와 규제 대응에 따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진단이다.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은 ’26년 하반기 발효 예정인 ‘성분·라벨링·포장재’ 3대 규제 개정에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6년 7월부터 시행되는 최신 INCI 성분 사전(2025/1175) 강제 적용 및 82종 향료 알레르겐 표기 확대는 기존 제품의 패키지 전면 수정 혹은 원료 대체를 요구하므로, 즉각적인 전 성분 검수 및 라벨 인쇄 공정의 타임라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또 ‘26년 8월 12일부터는 EU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본격 적용되어 PFAS·중금속 농도 제한 및 추적성 요건이 의무화되므로, ① 용기 부자재 협력사로부터 적합성 선언서(DoC) 등 기술 데이터를 확보하고, ② 회원국별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등록 준비 병행 요구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CMR 성분 퇴출 유예기간 최대 6~12개월 단축하는데 잠정 합의하는 등 유해 물질 퇴출을 앞당기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이들 규제 시행과 함께 K-뷰티 수출 확대에 따른 불법
‘26년 ‘점프업 K-코스메틱’이 출범하면서 ‘중소기업 책판’은 단 1명만 포함돼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에서 안전성 책임+비용 독박을 지게 된 중소 책판들이 정작 관련 논의에서 배제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식약처는 3월 5일 총 75명으로 구성된 ‘26년 K-점프업 코스메틱 협의체를 출범, 로얄호텔서울에서 첫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산업계의 해외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을 선도하여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 화장품 GMP 단계적 도입 방안 검토 ▲ 화장품 광고 관리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화장품 e-라벨 제도화 방안 ▲ 주요 화장품 수출국 규제 대응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는 설명했다. 또한,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해, 산업계가 원활하게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책임판매업자·제조업자·원부자재 공급업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점프업 K-코스메틱은 연재호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을 의장으로, 산하에 운영위원회 및 3개 분과(제도·안전 분과, 표시·광고 분
LG생활건강이 추락이 아닌, 몰락의 구렁텅이로 굴러 떨어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화장품부문의 3분기 연속 적자에 이어 전사 영업이익도 적자전환하며 포트폴리오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LG생활건강은 ‘25년 4분기(연결기준) 매출은 1조 4728억원(-8.5%), 영업이익 -727억원(적자전환) 했다고 28일 공시했다. LG생활건강이 전사 적자 기록은 초유의 일이다. 이에 대해 LG생활건강은 “프리미엄 뷰티와 데일리 뷰티의 주력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강도 높은 유통채널 재정비 작업이 지속되고, 희망퇴직 등 국내·외 인력 효율화 관련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4분기 전사 실적이 역신장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화장품(Beauty) 부문 매출(‘23~’25)은 차석용 부회장 퇴임 이후 ‘23년 1분기(+0.3%)부터 고꾸라지기 시작, ’23년 ’24년 1분기(+5.6%) ‘24년 4분기(+5.4%)를 빼곤 9분기 역성장 했다. 영업이익도 12분기 중 4분기를 빼곤 8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러다 ’25년 2분기 이후 3분기째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적자를 내는 기업인은 범죄라는 말이 있듯, LG생활건강의 민낯은 치명적이다. 특히 한때 전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K-뷰티 수출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분노로 바뀌고 있다. 수출시장 개척도 힘든 일인데, 국내 규제가 되려 발목을 잡는다는 호소다. 제조원가 상승에 글로벌 시장마다 마케팅비가 눈덩이처럼 부풀고 있는 가운데 국내조차 규제의 칼날을 겨눈데서 오는 위기감이다. 최근 페이스북에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중소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게 고함-화장품 안전성 제도,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제하의 메시지가 공유되며,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글은 공유되며 관련 리뷰가 쌓이고 있다. 글은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로 시작해 현장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탁상 규제에 분노를 토로한다. 수많은 중소기업의 호소를 외면한 채 식약처가 밀어붙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는 “책임판매업자에게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 원료 검증 데이터: 제조사 ▲ 제형 안정성 시험: 제조사 ▲ 미생물 시험: 제조사 ▲ 보존 효력 시험: 제조사 등 작성 가능한 주체는 제조사로 귀착된다. 책임판매업자는 이중 단 하나도 직접 생성할 수 없다는 게 사실임에도, 법적 책임과 비용 부담을 오롯이 ‘책판 독박’으로 규정하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안전성 자료 작성-보관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화장품법 개정안이 12월 30일자로 공포됐다. 식약처는 12월 31일 ➊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이를 보관하도록 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➋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자문,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12월 30일 공포됐다고 공지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30일 ➀ 화장품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안) ② 화장품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해설서(안) ③ 화장품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사례집(안) ④ 검토의견서(양식) 등과 관련 의견조회의 건을 대한화장품협회에 송부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시행 시기는 ▲ ‘28년 신규 기능성 화장품 ▲ ’29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 ‘30년 신규 품목 ▲ ’31년 전면 시행 등의 일정을 거치게 된다. 업계 의견은 1월 26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검토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 중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