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매장별 조제관리사 채용 의무화

[맞춤형화장품 도입]②라벨에 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상호 표시, 혼합·소분일 표기


입법예고 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60일→30일) 등이 포함됐다.


먼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신고제로 운영된다. 제출서류는 ①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②혼합 또는 소분 사용되는 내용물 및 원료 제공 책임판매업자의 계약서 사본(두 곳 이상은 사전에 각각의 책임판매업자에게 고지) ③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서 사본 등을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판매장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채용이 의무화됐다. 또 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동일하면 2번, 3번은 생략된다.


둘째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이 강화됐다. △제품 및 제조방법 설명자료(제품명, 업체 정보, 제조관리 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등 제조방법 관련 정보) △안전성 평가 자료(원료의 독성정보, 방부력 테스트 결과, 이상사례 정보 등) △효능·효과 증빙자료(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등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셋째 화장품의 위해등급제가 시행된다. 위해등급은 3등급으로 분류, 인체에 대한 위해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1~3등급으로 나뉜다. 등급에 따라 회수기간을 차등화해, 1등급은 15일, 2,3등급은 30일로 정했다. 또한 1,2등급의 회수사실은 일간지에서, 3등급은 해당영업자의 홈페이지에 각각 공표해야 한다.


넷째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기간을 단축해 기존 60에서 30일로 조정했다.


이밖에 맞춤형화장품의 경우 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를 라벨에 동시 표시해야 한다. 또 제조년월일 대신 혼합·소분일을 표기하며, 화장품 제조번호의 경우 맞춤형화장품은 ‘식별번호’를 적는다. 배합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는 대신 배합한도 대신 ‘사용기준’을 기재한다.


한편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맞춤형화장품에서 문제가 발생될 때 신속히 연락을 취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현재 운영 중인 46개 업체는 2020년 3월 14일자로 변경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