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관련 검사 및 위해정보를 공개한다. 또 화장품의 날 행사에서 유공자 포상 기반이 마련된다. 식약처는 19일 화장품법 개정(25.4.1)에 따라 이와 같은 관련 운영 절차와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9일 입법 예고하고 7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우리나라 소비자의 해외 직구 화장품의 안전 사용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된다. 시행령에서는 ❶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자료 ❷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관한 정보, 실태조사 결과 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등의 신고 사항에 관한 자료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실태조사의 방법으로 통계나 문헌 조사, 설문조사가 활용된다. 또 실태조사에서 ▲ 구매자의 성별,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 구매빈도, 구매동기 등의 구매 실태 ▲ 사용량, 사용빈도, 사용기간 등 사용 실태 ▲ 소비자 피해 유형, 피해 경험 등 피해 사례 등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런 과정을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6월 14일부터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 관리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이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국내 제조, 수입, 유통되는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 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이는 △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 구강 내 상처 △ 문신용 염료의 미생물 오염 관리 등 소비자 위해 사례로 신고돼, 부처 간 협의에 따라 식약처 소관으로 이전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23년 6월 13일 개정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위생용품은 ➊ 제조 및 수입 영업신고 절차 신설 ➋ 검사기준 신설 ➌ 영업자 위생교육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먼저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생용품수입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전자심사를 실시하는
식약처는 10일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하여 제조한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등 대마 주요성분은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의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하며, 이를 함유한 제품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취지 및 해석을 고려해 볼 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이는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붙임 참조)의 취지는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일 뿐,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진액, 점액성 분비물) 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했더라도 그 성분 자체(칸나비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