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살리실산(Salicylic Acid) 원료의 각질제거 등 광고 표현에 대한 시정·계도 기간이 7월 29일로 끝남에 따라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식약처가 18일 밝혔다. 살리실산의 광고 시 시정 및 계도기간은 이미 ‘25년 1월에 종료됐고, 표시는 1년 계도기간이 7월에 끝남에 따라 앞으로 금지된다. 식약처는 모니터링 후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의 살리실산 사용 규정은 ➊ 기능성화장품: 여드름성 피부 완화 목적의 제품에 사용 가능 ➋ 일반화장품: 보존제 용도로만 사용 가능 ➌ 광고 표현 제한: 일반화장품에서 살리실산을 각질 제거, 피지 조절 등으로 광고 금지 ➍ 다만 살리실산이 함유된 추출물은 기능성 표현(각질조절) 가능(단, 살리실산 자체는 표시·광고 불가) 등으로 요약된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참조) 살리실산은 버드나무 껍질에서 얻을 수 있는 베타하이드록애씨드(BHA)로 불린다.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제품에 사용된다. 살리실산, 그 염류 및 에스터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이스처라이저, 피부 클렌징 제품, 샴푸, 스킨케어, 헤어케어, 태닝 및 자외선차단제품, 구강 세정제 및 치마제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에서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 화장품 업계의 해외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정회원국으로서 제19차 연례회의(7.8~7.10, 캐나다)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소용량 표기법 등 최신 규정 개정 사항을 소개했다. 또 워킹그룹에서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평가 통합전략 및 e-라벨링에 대한 각국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산업계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K-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신흥 수출시장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와의 전략적 수출 지원을 위해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과 양해각서(MOU) 체결 등 향후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고위급 협력 회의의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아울러, 올해 9월 중국의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등에 대한 규제조화를 위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와의 협력 회의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식약처는 우리 기업이 수출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이미 한국 식약처-중국 약감국 간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24년
2028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전면 도입에 맞춰 책임판매업자에게 책임 의무를 부여하는 화장품법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선우 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업계는 기존 규제에 ‘안전성 평가’라는 새로운 규제를 더해 ‘규제 삼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개정안은 제안 이유로 “최근 미국(’23년) 및 중국(’25년)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미국ㆍ중국보다 같거나 높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➊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보관 ➋ 식약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➌ 화장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각 조문을 살펴보면 ①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유통, 판매 전에 제품별로 안전성 자료 작성 및 보관 ② 자료 작성은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 ③ 식약처장의 제출 요구 ④ 책임판매업자 준수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 ⑤ 안전성 평가자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