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GMP 도입은 K-뷰티의 품질 수준을 담보하고 수출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준다는 견해가 강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 제기하는 ISO22716과의 조화에 식약처가 쉽게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감지된다. 글로벌 화장품시장 트렌드가 다양화, 세분화, 고효능으로 진화하면서 해외 소비자의 K-뷰티 품질 우수, 안전 평가를 유지하는 일은 K-뷰티에겐 생존의 절대 명제다. 또 주요 수출국들이 GMP를 요구하고 있고, 국내 화장품 제조사의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독자적인 CGMP 제도는 필요하다. 다만 의약품에 버금가는 현재의 GMP 규정상 시설 및 인력, 유지보수 등의 투자를 하기엔 중소기업으로선 버겁다는 반응이 많다. 이로 인해 대기업 쏠림 현상으로 특정 품목, 기술을 갖춘 중소 제조사의 경영난도 우려된다. 대형 제조사의 진입장벽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차제에 합리적인 개선도 요구된다. 16일 식약처는 업계에 화장품 GMP 도입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CGMP 평가 주요 보완 사례집을 발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럽, 아세안은 화장품 GMP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미국도 화장품 GMP 의무화할 예정이므로 해당 국가에
문신용 염료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이 4월 15일 입법 예고됐다. 관련 의견은 6월 14일까지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문신용 염료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3.6.13 개정, ‘25.6.14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문신용 염료란 “미용 또는 예술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에 착색될 수 있도록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 속에 주입하는 제품”으로 규정한다. 또 인체에 침습되는 특성에 따라 화학물질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하여 품목제조보고 대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면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제조·가공하려는 품목에 대해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관청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외에 식약처는 ‘위생용품 간리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➊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제출자료 및 절차 ➋ 식약처장이 발급하는 위생용품 관련 증명서의 종류 및 신청·발급 절차 ➌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범위에 천연 및 무첨가에 대한 기준을 신설한다. 위생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식약처가 다양한 화장품 민간인증마크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24년 6월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임의 인증이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공신력 없는 인증이 소비자를 현혹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들도 듣보잡 해외인증에 비용과 시간을 들이기보다 소비자가 원하는 ESG 실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브랜드 대표는 “동물실험 프리, 비건, 그린 인증이 넘쳐나다 보니 소비자들도 헷갈려 한다. 실제 민간 인증은 비용만 들어갈 뿐 마케팅 효과는 없다는 게 경험상 알게 된 사실”이라고 말한다. 최근 프랑스 이브비건의 국내 에이전시와의 충돌 이면에는 한국에서 유독 마케팅 수단으로 임의 인증이 널리 사용됨을 반증한다. 하지만 유럽에선 ESG 경영이 소비자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PwC가 실시한 ESG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0%가 ESG 실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 응답했다. 유럽에선 2020년부터 ‘성분 프리에서 책임에 기여’(from Free-from claims to Clean Responsibility)하는 방식으로 트렌드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는 Free-from cla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