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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올해 첫 워크숍 개최

비건화장품 광고 안내, 화장품 포장 기재표시 방법 질의응답집, 기능성화장품 심사기준 등 논의

국내 유일의 산·관 정책 협의모임인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의 올해 첫 회의가 4월 5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렸다. 협의체는 지난 ‘22년 6월 출범 이후 3년차를 맞아 화장품 분야 정책 수립과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다. 운영위원회 및 5개 분과(제도‧안전/표시‧광고/기준‧심사/제조·품질/자격·교육)로 구성됐다. 각 분과에는 식약처,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주요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워크숍은 대한화장품협회가 주관하며, 모두 80명이 참가했다. 회의에서는 화장품산업의 미래 규제 방향 및 2024년 분과 운영계획 등을 수립한다. 주요 안건으로 ▲ 비건화장품 광고 안내서 마련 ▲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상세방법 질의응답집 마련 ▲ 기능성화장품 심사기준 개선 ▲ 화장품 광고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 자정 노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미국 등 여러 해외 규제기관에서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 규제(예,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에 맞서 국내 적용 준비 사항 및 업계의 대응 역량 강화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교육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그동안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를 통해 ➊ 책

식약처, 11개국 규제당국자 초청 웨비나 15회 실시... 신흥시장 수출 지원

K-뷰티 수출 지원 위해 ‘해외 규제+수출안내서+15개국 화장품 법령정보’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식약처는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➊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 ➋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한 화장품 수출 안내 ➌ 해외법령정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24년 해외 규제정보 웨비나를 15회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 미국의 규제정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유럽+캐나다+호주 등 주요 11개국 최신 규제 정보를 업그레이드한다. 당장 중국은 ’24년 5월 1일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의무화를 본격 시행한다. 미국도 ‘24년 7월 1일까지 화장품 규제현대화법(MoCRA)에 따라 시설등록, 제품리스팅을 업로드 해야 한다. (’23년 인허가 웨비나 15회 실시, 2885명 참여) 둘째로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화장품 수출 안내서를 제공한다. 최신 해외 화장품 인허가 개정 규정, 지침 등 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인도 등 신흥시장 10개국의 ‘인허가 절차 정보’를 담은 수출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화형 상담 챗봇 ‘코스봇(COSBOT)’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고도화하여 고품질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출안내서 제공 예정(10개국) :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라질,

섭취+식품 오인 우려,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 유통 주의보 발령

유통·판매 후 안전관리책임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위반시 벌칙/처분 경고...

식품 모방 화장품 주의보가 발령됐다. 식약처는 최근 달걀, 치즈비누 등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을 홍보,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대한화장품협회에 26일 전달했다. 화장품법 제15조(영업의 금지)는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모방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위반시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회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사례로는 ▲ 용기, 포장을 제거하고 내용물만으로 사용하는 제품류(인형, 컵케이크, 초콜릿, 치즈, 떡류, 마카롱) ▲ 제품 특징이 식품을 모방해 내용물 섭취 우려 제품류(요거트, 마요네즈, 꿀, 과일주스, 우유 등) 등이 적발됐다. 다만 내용물을 오인 섭취할 우려가 없으면서, 단순 특정 식품의 상표, 브랜드명, 디자인, 사용방식이 식품과 다르고 섭취도 어려운 경우 등은 협업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식품 모방 화장품으로

식약처, “규제외교로 화장품 수출 비관세장벽 허물 것”

제조업자 표기 화장품법 개정안 새 국회에서 재발의... 화장품안전성제도 도입 및 산업을 도와주는 규제 시행

현상이 현실을 짓누를 때의 대처는 이미 늦다. 실기하지 않도록 정책의 효용성이 요구된다. ‘23년 K-뷰티 수출이 1년만에 플러스 전환함으로써 회복력(resilience)을 보여줬지만 ’제조업자 표기‘로 인한 수출기업의 피해 호소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은 “수출기업의 경쟁력에 불이익이 있는 거로 알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새로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가 예상된다. 또 정부 부처 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과제이다. 다만 갈등 구조로 간다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기업을 설득하고 부드럽게 설명하는 등 식약처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3월 25일 대한화장품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화장품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고지훈 과장은 “식약처가 규제기관이라는 일방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제혁신 2.0 등에서 보듯 식약처의 규제는 ▲ 산업을 도와주는 규제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켜야 하는 규제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먼저, 고지훈 과장은 “세계 시장 1, 2위 미국과 중국의 규제에 대응하다 보니 우리나라 화장품산업 역량이 드러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3월 25일부터 시행

6개 업체 순차적 참여…화장품 필수정보, QR코드 등을 e-라벨로 제공

화장품 기재사항의 외부포장 표기에 이어 e-라벨 시범사업이 3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앞서 22일 식약처 김유미 차장은 LG생활건강 청주공장을 방문하여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김유미 차장은 화장품 포장의 QR코드를 휴대전화로 판독(스캔)하고 화장품 표시·기재 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김 차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업계는 포장지 변경‧폐기 등 비용과 자원을 절약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저탄소‧친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확대 운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소비자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규제를 적극 혁신하며 국민의 안심이 곧 식약처의 기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규제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e-라벨 시범사업은 제품의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용기·포장에서 큰 글씨로 확인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을 통해 업체

시행일 별 ‘24년 바뀌는 화장품 제도 9가지

추출물→추출물, 추출용매 구분 표시... 할랄, 비건, 천연·유기농화장품은 실증 자료 구비 후 광고해야

19일 화장품정책 설명회에는 700명 가까이 참석할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다. 예년과 달리 식약처는 규제 개선 및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통한 수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2024년도 규제 개선 추진 내용 및 일정이다. ➊ 사용기한 등 기재·표시사항의 외부 포장 표시 의무화(‘25. 2. 7 시행)기존 1, 2차 포장을 ‘외부포장’으로 통합해 화장품법령의 의무기재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포장은 시행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➋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사용금지 원료 추가(‘24. 2. 7 시행) 화장품법 제8조에 따라 제 외국 현황 등을 포함한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금지 원료에 추가 지정했다. 기존 제조 화장품은 2024년 10월 1일까지 판매 또는 진열,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염모제 7종도 금지원료로 지정됐다.(개정 23.11.30, 24.6.1 시행) ➌ 화장품 원료 추출물 성분 표시의 국제조화(‘24. 3. 26 시행)화장품 원료 추출물 성분 표시는 전성분 표기 시 화장품 원료 추출물과 추출용매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이 조치는 2024년 3월 26일부터 새로 제조 또는

126개국 수출 맞물려 화장품 정책도 ‘글로벌 규제조화'에 초점

식약처, 화장품 정책설명회에 700여 기업관계자 참석... ‘24년 e-라벨 시범사업, 안전성평가 제도 도입, 화장품 기재 표시 개정 등 추진

3월 19일 화장품정책 설명회는 사전등록자만 670명을 넘길 정도로 만석인 가운데 산·관이 함께 자리해 열기가 가득했다. 화장품 수출이 ‘21년 정점을 찍고 감소했다 ’23년 +6.5% 반등했지만 내수에선 2조원대 매출 감소로 업황은 어려운 형편. 더욱이 글로벌 시장에서 각국의 규제 강화로 수출기업으로선 촉각이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식약처의 화장품 규제 정책은 글로벌 시장과 발맞추는 추세가 완연했다. 예년과 다르게 △ 화장품 국제협력 및 수출지원 △ 미국 화장품 규제동향과 대응 전략 △ 화장품 수입절차 및 주요 질의사례 △ 화장품 안전성 평가 교육 및 수출지원 사업 안내 등이 추가 됐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신준수 국장은 “올해는 화장품이 첫 수출 60년을 맞이하는 해다. 화장품 수출이 ‘23년 플러스 전환하며 성장세에 접어들었고, 중소기업 수출품목 1위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라며 “정책설명회가 모든 사업자들에게 중요하고 실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인사했다. 2024년 화장품 추진 방향은 ① 규제개선 추진 ②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③ 화장품 기재 표시 관련 제도 개정 등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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