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한국 25 부과... 화장품 영향은?

미국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한국 25% 부과... 화장품 영향은?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에 당혹... 소비자가 인상(부정) vs 원화 약세, 중국 대비 경쟁력(상쇄) 중국발 800달러 이하 소액면세제도 폐지 행정명령에 트럼프 서명

4월 3일(한국시각) 오전 5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그는 교역국들이 자국산 제품에 막대한 관세 부과와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민을 갈취했으나, 앞으로 미국 국민을 가장 중요시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가별로 △ 중국 34% △ 베트남 46% △ 인도네시아 32% △ 한국 26% △ 일본 24% △ EU 20%의 관세율이 부과됐다. 영국, 브라질, 호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들은 보편관세 측면에서 최저인 10%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이전에 25% 관세율이 부과된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별도 발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의 경우 기존 관세(20%)와 이번 조치를 통해 총 54%의 관세가 부관된다고 언급했다. 이미 관세가 적용되거나 혹은 적용될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은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행 시기는 10% 관세는 5일, 이보다 높은 관세는 9일부터다. 트럼프의 판널에는 한국 관세율이 25%였으나 백악관 행정명령 부속서 관세율에는 26%로 명기됐다. 이 수치에 대해 국제금융센터는 “해당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실제 관세율이 아니라, 2024년 미국과 해당국가와의 상품수지(분자) / 해당국가로부터의 미국 상품수입(분모) 수치와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최종적으로 3일 오후(미국 시각) 부속서가 재차 수정되며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최종 결정됐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업계 A 관세사는 “관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공급망을 바꿀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미국의 원산지 규정이 단순 조립이 아닌 핵심 가공이 어느 국가인지에 따라 판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즘 업계에서는 중국이 한국 거래처에 부자재를 일괄 공급하고 한국에서 가공해 미국향 수출 의뢰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국(54%) 과세율을 피해 한국을 경유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추가로 25% 부과할 것을 트럼프가 공언했기에 중국 관세율이 대폭 오를 가능성도 있다. 화장품 기업들도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일단 관세가 부과될 경우의 수는 ① 수입업체가 자체 마진으로 흡수 ② 수입업체와 협의 통한 한국 수출기업 부담 ③ 수입업체가 가격 반영 등 세 가지다. 어떤 방식이든 일시적으로 부담을 나누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단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강달러/원화 약세 기조에서 환차익 분(15% 내외)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어, 한국 브랜드사에게 협상 여지가 있다. 이밖에 원화 약세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 미국 마케팅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부담스런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 관측이다. 한국의 미국향 화장품 수출이 역직구 또는 아마존 등 이커머스 판매 시 관세율 부과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행정명령을 통해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등에 근거하여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소액면세제도(De Minimis) 적용을 금지한 바 있다. 이 조치는 중국(2월 5일), 캐나다·멕시코(3월 2일) 각각 행정명령에 의해 일시 중단됐다. 그 이유는 소액물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시스템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협에 따르면 미국의 소액면세 기준액은 800달러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4년 기준 일일 약 400만개, 연간 약 14억개의 소포가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제도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소포의 연간 가치는 646억달러에 달하며, 중국산 제품이 전체의 60% 이상 차지한다. 한국($150), EU(€50), 일본(¥10,000) 등은 미국 대비 현저히 낮은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많은 국가들이 중국산 유입 증가로 어려움을 겪으며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이다. 미국은 초당적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어서 트럼프 2기에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추가 보도) 3일 로이터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발 800달러(약 117만원) 이하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다음 달(5월) 2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모든 상품에 개당 25% 또는 상품 가치의 30%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중국산에 비해 한국 화장품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됐다. 알리, 테무 등이 타격을 입게 됐다. 무협은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대체하고자 한국을 더욱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최근 중국으로부터 해외직접구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온라인 쇼핑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됐다. (2024년에는 중국 60%(4조 7772억 원), 미국 21.2%(1조 6873억 원) 기록) 한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피부기반사업단 기획평가실)은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업의 대응 설문조사를 긴급 진행한다고 3일 공지했다. (설문 링크: https://forms.gle/y6Uycb7Tr77vTvjk8 ) 정부도 3일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상호관세 대응 긴급 ‘경제안보전략 TF’를 개최하고 범정부 총력 대응에 나섰다. 또 산업통상부자원부는 오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단체·연구기관과 ‘민관 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화장품은 미국 소비자 가격 인상 여부가 향후 수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3월 누계 대 미국 수출은 총 수출액 대비 비중이 17%로 중국과 불과 3% 차이로 근접했다. 상호관세 부과가 향후 대미 화장품 수출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부각됨에 따라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부과를 '협상용'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향후 불확실성 해소 및 안정적 수출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앞서 2일 공개된 미국의 ‘2025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제기한 한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해소가 협상의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원 5375건 분석...‘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
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 배포한다. 이번에 제정된 질문집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5375건을 분석해, 그중 235건을 선별·정리했다. 주요 질문내용은 ▲업 등록 ▲제조시설 ▲표시기재 ▲광고 ▲제품분류 ▲품질·안전관리 ▲기능성화장품 ▲수출입 ▲천연·유기농화장품 ▲기타 등 10개 주제로 분류 소개 된다.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는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표시·광고 민관협의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모발 관련 광고 표현 허용범위 확대 ▲신체 관련 금지표현 대상 명확화 ▲광고 실증대상 추가 등이 포함됐다.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의학적 효능·효과 관련, 금지표현은 ·아토피 ·모낭충 ·심신피로 회복 ·건선 ·노인소양증 ·살균 소독 ·항염 진통 ·해독 ·이뇨 ·항암 ·항진균 항바이러스 ·근육 이완 ·통증 경감 ·면역 강화, 항알레르기 ·찰과상, 화상 치료·회복 ·관절, 림프선 등 피부 이외 신체 특정부위에 사용하여 의학적 효능, 효과 표방 ·기저귀 발진 등 질환명을 사용하면 안된다. 현행 법령상 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해서 사전 심의는 하지 않으나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광고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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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창소설] 인식의 싸움 105. 모델 선발 대회(13) 다음 날 오전 간단한 일정과 함께 본선 진행사항에 대해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되었다. 신팀장은 이벤트 대행사가 제시한 두터운 큐 시트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동선과 시간을 일일이 체크하였다. 점심시간이 다 될 때까지 폭풍 같은 미팅에 모두들 지쳐가고 있을 즈음에 신팀장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누나였다. 신팀장은 중요한 회의가 방해가 되어 휴대폰을 받지 않고 껐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누나에게 전화를 하였다. 전화기 넘어 다급한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이리 전화를 안받아?” “응,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으셔, 빨리 병원으로 와야겠어.” “뭐라고? 여기 지금 대관령인데 어쩌지? 오래 걸릴텐데…” “아무튼 빨리 와!” 신팀장은 오후 나머지 일정을 조윤희와 허진희에게 맡기고 한 달음에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다. 4시간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한 신팀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술 동의서였다.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는 듯하여 그 동안 안심하였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악화되며 의식을 잃으셔서 이제는 최악의 수단으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일단 의사는 수술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니 걱정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