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생방송 판매자료 3년 보관...中 온라인거래 감독 강화

중국 ’온라인 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 발표...개인정보 항목마다 동의 필요
플랫폼+플랫폼 판매자 연대 책임, 가짜 상품 유통 규제 강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국(SAMR)이 ‘온라인 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 ’방법‘에는 새롭게 등장한 소셜 전자상거래, 라이브 스트리밍 및 택배 물류 운송 등 온라인 거래방식에 대해 각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 이에 따른 네트워크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세부 규칙을 포함시켰다. 즉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항을 제시하고, 가짜 트래픽 데이터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①온라인 경영자의 책임 ②플랫폼 사업자 사전 검증 및 등록 의무 ③시장정보 송부 ④플랫폼 규정 공시 의무 ⑤검사 모니터링 제도 도입 ⑥정보 보존의무 등이다. 

먼저 경영 주체의 등기가 의무화됐다. ’방법‘ 8조는 '민간 노동 활동(便民劳务活动)'이라는 일반적인 유형에 대한 설명을 제공, 관련 활동 종사자가 자체 상황에 따라 시장 주체자로 등록이행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개인 간 일어나는 소액거래 활동(个人从事网络交易活动)에 대해서는 '개인이 인터넷 거래를 시행한 경우 연간 거래 금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설정했다. 만약 각기 다른 플랫폼 내 상점을 개설한 운영자의 경우 온라인 상점의 거래 금액을 총합해야 한다는 추가 조항을 제시했다. 또 제9조는 온라인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자 등록 시 운영 장소와 주거지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명기했다.

정보 공시(제12조 제1항)는 등록이 필요한 사용자와 필요 없는 사용자 간 공시해야 할 구체적인 정보 양식을 안내한다. 특히 등록이 필요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자기성명(自我声明)'의 방식으로 정보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정보가 변경된 후 갱신 공시 기한은 10영업일이며, 플랫폼 사업자는 10영업일 이내에 갱신 정보 공시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온라인 거래 사업자는 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방식, 범위를 명시하고 소비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암묵적 라이선스 등의 방식으로 영업과 관련 없는 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강요해선 안된다. 특히 개인의 생체특성, 의료건강, 금융계좌, 개인 행적 등 민감정보는 항목별로 소비자 동의를 얻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 자율 선택권 보장(묶음 옵션 상품, 서비스 등이 안내 시 정확한 정보 제공, 적시에 공시) ▲초기 자동 요금제 선택 후 플랫폼의 자동 연장에 대해 5일 전 안내 필수, 취소 시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수시로 취소 또는 변경이 가능한 옵션 제공, 불합리한 비용 부과 금지 ▲플랫폼 부정거래행위(A플랫폼 내 판매자의 B플랫폼 경영 제한)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는 금지됐다. 

새롭게 신용 감독 처벌 조항을 삽입해 중대법규 위반 기업 리스트, 신용정보 공시 위법 행위는 통합 징계를 실시한다. 또 플랫폼 내 판매자(사업자)가 소비자의 재산, 신체 상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거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때 플랫폼과 플랫폼 내 경영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SAMR에 따르면 2020년 전국 12315(소비자 신고전화)를 통해 총 2만 5500건의 온라인 소비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주 내용은 제품 품질 문제, 생방송 중 혼란스런 단어를 사용한 충동구매 유도, 구매 후 교환 및 반품 미보장 등이었다고 밝혔다. 

코트라의 상하이무역관은 “라이브 생방송 판매의 경우 방송이 끝난 후 3년 이상 판매자료 보관의무가 추가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전자상거래 참여자의 책임과 의무가 항목별로 부과됐다. 플랫폼과 플랫폼 내 판매자(사업자)의 연대책임도 강화하고 있어, 중국 진출 기업은 온라인 거래 규범과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적시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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