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국(SAMR)이 ‘온라인 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 ’방법‘에는 새롭게 등장한 소셜 전자상거래, 라이브 스트리밍 및 택배 물류 운송 등 온라인 거래방식에 대해 각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 이에 따른 네트워크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세부 규칙을 포함시켰다. 즉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항을 제시하고, 가짜 트래픽 데이터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①온라인 경영자의 책임 ②플랫폼 사업자 사전 검증 및 등록 의무 ③시장정보 송부 ④플랫폼 규정 공시 의무 ⑤검사 모니터링 제도 도입 ⑥정보 보존의무 등이다.
먼저 경영 주체의 등기가 의무화됐다. ’방법‘ 8조는 '민간 노동 활동(便民劳务活动)'이라는 일반적인 유형에 대한 설명을 제공, 관련 활동 종사자가 자체 상황에 따라 시장 주체자로 등록이행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개인 간 일어나는 소액거래 활동(个人从事网络交易活动)에 대해서는 '개인이 인터넷 거래를 시행한 경우 연간 거래 금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설정했다. 만약 각기 다른 플랫폼 내 상점을 개설한 운영자의 경우 온라인 상점의 거래 금액을 총합해야 한다는 추가 조항을 제시했다. 또 제9조는 온라인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자 등록 시 운영 장소와 주거지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명기했다.
정보 공시(제12조 제1항)는 등록이 필요한 사용자와 필요 없는 사용자 간 공시해야 할 구체적인 정보 양식을 안내한다. 특히 등록이 필요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자기성명(自我声明)'의 방식으로 정보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정보가 변경된 후 갱신 공시 기한은 10영업일이며, 플랫폼 사업자는 10영업일 이내에 갱신 정보 공시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온라인 거래 사업자는 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방식, 범위를 명시하고 소비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암묵적 라이선스 등의 방식으로 영업과 관련 없는 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강요해선 안된다. 특히 개인의 생체특성, 의료건강, 금융계좌, 개인 행적 등 민감정보는 항목별로 소비자 동의를 얻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 자율 선택권 보장(묶음 옵션 상품, 서비스 등이 안내 시 정확한 정보 제공, 적시에 공시) ▲초기 자동 요금제 선택 후 플랫폼의 자동 연장에 대해 5일 전 안내 필수, 취소 시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수시로 취소 또는 변경이 가능한 옵션 제공, 불합리한 비용 부과 금지 ▲플랫폼 부정거래행위(A플랫폼 내 판매자의 B플랫폼 경영 제한)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는 금지됐다.
새롭게 신용 감독 처벌 조항을 삽입해 중대법규 위반 기업 리스트, 신용정보 공시 위법 행위는 통합 징계를 실시한다. 또 플랫폼 내 판매자(사업자)가 소비자의 재산, 신체 상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거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때 플랫폼과 플랫폼 내 경영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SAMR에 따르면 2020년 전국 12315(소비자 신고전화)를 통해 총 2만 5500건의 온라인 소비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주 내용은 제품 품질 문제, 생방송 중 혼란스런 단어를 사용한 충동구매 유도, 구매 후 교환 및 반품 미보장 등이었다고 밝혔다.
코트라의 상하이무역관은 “라이브 생방송 판매의 경우 방송이 끝난 후 3년 이상 판매자료 보관의무가 추가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전자상거래 참여자의 책임과 의무가 항목별로 부과됐다. 플랫폼과 플랫폼 내 판매자(사업자)의 연대책임도 강화하고 있어, 중국 진출 기업은 온라인 거래 규범과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적시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