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천연비누의 천연성분 함량이 해외 인증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019년 말부터 천연비누는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이며,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 고시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오픈마켓(옥션, 11번가, G마켓)에 판매 중인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원의 성분 및 함량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으며, 6개 업체는 기존 비누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이는 국내 업체들이 천연비누라고 광고하면서 정작 천연비누 요건은 갖추지 않았다는 의미다. 현재 국내에는 천연화장품 인증 기준이 없다. 현재는 공산품으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해당돼 품명·중량·주의사항 등 11개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품명’(화장비누)과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에 달했으며, ‘주의사항’ 미표시도 18개였다. 즉 기본 제품표시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이상사례 신고 건수도 최근 5년간 6배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즉, 건기식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상사례 신고 건수도 급증한 것.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는 2013년 1조4820억원에서 2017년 2조2374억원으로 5년간 51% 성장했다. 건기식으로 허가된 제품 수는 1만5125개다. 최근 5년(2013년~2018년 6월)간 소비자가 식품안전정보원 신고센터에 건기식으로 인한 가려움, 어지러움, 소화불량 등의 이상사례를 알린 건수는 2013년 139건에서 2017년 87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501건이 접수됐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상사례가 가장 많이 신고된 제품은 비타민과 같은 영양보충제품으로 5년간 966건을 기록했다. 이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801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318건, DHA/EPA함유유지제품(오메가3) 309건, 홍삼제품 224건 순이다.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건수 윤종필 의원실은 건기식 시장의 성장세보다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로 확대했다. 현재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돼있다. 또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에도 나선다. △총괄분과위원회 △위생용품분과위원회 △식품분과위원회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 △축산물분과위원회 △의약품분과위원회 △화장품분과위원회 △의료기기분과위원회 등 8개 분과위를 추진한다. 총괄분과위원회는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화장품분과위원회는 ‘화장품법’, 위생용품분과위원회는 ‘위생용품관리법’, 식품분과위원회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분과위원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의약품분과위원회는 ‘약사법’, 의료기기분과위원회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각각의 소관 물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25초 영화제’ 공모전을 7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모바일 등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다. 이번 영화제는 ‘헐 속았지?’를 주제로 허위과대광고에 속아서 제품을 구매했다는 내용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25초 영상에 담아 영화제 홈페이지(www.25sfilm.com)로 출품하면 된다. 출품작은 일반 및 청소년 부문으로 나누어 네티즌과 전문가 심사를 거친다. 최종 선정된 수상작은 9월께 시상할 예정이다. 또 수상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영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영화제가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홍보하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화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www.mfds.go.kr → 공지) 및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이슈・뉴스홍보・교육 → 식품안전뉴스 → 생활
우리나라 소비자는 해외 화장품 구매 이유로 국내가보다 26.4% 저렴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3일 한국소비자원은 우리나라 소비자의 해외직구 금액이 약 2조2000억원(관세청, 2017년)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외 구매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의 78.1%가 국내가보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해외구매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가격차는 평균 27.7%였으며, 유아아동용품이 31.8%로 가장 높았다. 화장품은 가격차 체감 폭이 26.4%였다. 2016년 29.8%에 비해 3.4%p 감소했다. 소비자의 16.5%(165명)가 화장품을 해외 구매했는데, 이는 2016년 19.5%에 비해 3% 감소했는데, 국내수입화장품과의 가격차가 그만큼 줄었음을 의미한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구매 사이트는 아마존(71.4%, 280명), 이베이(37.0%, 145명), 아이허브(37.3%, 88명) 순이었다. 배송대행업체는 몰테일(37.3%, 88명), 유니옥션(18.2%, 43명), 아이포터(17.8%, 42명) 순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해
A씨는 네일숍에서 네일서비스 10회권(40만원)을 구입하고 1회 사용했으나 임신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잔여분(9회)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고객 변심으로 인한 환급은 불가하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B씨는 작년 3월 네일숍에서 네일서비스 정액권(30만원)을 구입하고 당일 11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았다. 월말에 계약해지 의사를 표하고 잔여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잔여액의 50%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C씨는 네일서비스 정액권 구입 후 유효기간 경과(1년)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했다. 계약서나 유효기간 안내는 없었다. D씨는 네일서비스를 구입했으나 불만족을 느껴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회원가 적용 서비스 금액을 비회원가로 적용하고 남은 금액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 부당행위 등에 해당한다. 한국소비자원은 6월 29일 여름휴가 기간인 6~8월에 네일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 최근 5년(2013~2017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네일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61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다. 불만 유형별로 보면 계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대상으로 영유아용 물휴지와 어린이 기저귀를 선정했다. 또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물휴지와 어린이 기저귀를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영유아용 물휴지는 화장품, 어린이 기저귀는 위생용품으로 분류된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검사대상은 4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23건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채택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달 18일 개최된 회의에서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군과 어린이 기저귀를 함께 검사하기로 결정했다.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란 소비자단체, 언론·법조계 및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국민 추천에 대한 검사 대상과 시험 항목 선정 및 검사 결과의 타당성 등 심의한다. 영유아 물휴지 검사를 청원한 국민들은 “일부 회사들이 몇 가지 이슈화된 물질을 무(無) 첨가했다는 부분만 강조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 검사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어린이 기저귀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수입판매업체 데오베니아(서울시 동대문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에너지킹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데오베니아의 비타민C, 나이아신 보충용 건강기능식품 ‘에너지킹’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이 78mg/kg 검출돼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31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이라고 당부하면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스마트폰은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 발기부전치료제 검출 건강기능식품 회수 대상 제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