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위해평가 심포지엄이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동희 · www.nifds.go.kr)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해당 내용(동영상)을 공유했다. (2020 화장품 위해평가 온라인 포럼 바로 보기 : https://youtu.be/zEIl5hFYS6Q) 심포지엄에서는 △화장품 중 염모제 성분의 독성평가와 그 사례(가톨릭대학교 이주영 교수) △ 화장품 내 나노 물질의 안전성평가(동아대학교 조완섭 교수) △ 화장품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최지현 화장품비평가) 등이 각각 발표됐다. 주목을 끈 강의는 최지현 화장품비평가는 ‘화장품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다. ‘화장품 불량정보와 케미포비아’를 핵심 주제로 삼아 “현재 화장품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정작 화장품 성분의 위험성이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불량정보와 그에 의해 검증되지 않고 급속히 확산하는 케미포비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량정보 양산자로 ▲EWG ▲국내 환경단체 ▲‘화장품의 비밀’ 책 ▲앱 ‘화해’ ▲전공지식이 없는 전문가 ▲일부 기업의 공포 마케팅 ▲80만여 명의 유
정부는 지난 3일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을 확정했다. 화장품산업의 경우 바이오플라스틱 관련 ▲화장품원료 ▲생분해성 용기(PLA, PBAT) ▲바이오플라스틱 인증제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화이트바이오’란 기존 화학산업 소재를 식물 등 재생가능한 자원을 이용하거나 미생물, 효소 등을 활용해 바이오기반으로 대체하는 산업을 말한다. 첫 번째로 바이오플라스틱의 소재·제품화→시장 창출→인증제→폐기물 처리 등의 순환생태계를 구축한다. 먼저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개발을 위해 기 상용화된 PLA, PBAT를 활용한 제품개발, 물성 개선 등을 지원한다. 이어 실증사업을 통해 효용성 검증 후 단계적 도입 확대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한다. 현재 SK·화학연·울산시 공동으로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보급 및 회수하여 생분해성을 평가하는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20~’24) 인증제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환경성과 위해성 확인·검증으로 생분해 조건 기준을 토양·수계·해양 등 다양화해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한다. 폐기물 처리는 소규모 생분해 처리 실증부터 추진하여 별도 쓰레기 처리 체계를 검토해 보급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20년부터 연 1톤 규모의 소규모 처리시설 구
바닥재로, 포장용기 트레이로, 예술작품으로 등 화장품 공병을 활용한 ‘그린사이클’ 생활화가 진행 중이다. 화장품 공병의 ‘리사이클’ 선도 기업은 아모레퍼시픽이다. 고객들이 아모레퍼시픽그룹 매장에 반납한 공병 중 1652개를 활용해 제작한 업사이클링 예술작품 '1652 人의 여름들'은 오는 10월 세종문화회관의 ‘그림도시 S#5 Waypoint : 서울’에서 만날 수 있다. 고객이 참여하고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하는 ‘관객 참여형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다. 서강대 아트 &테크놀로지학과 ‘크리에이티브 컴퓨팅 그룹 ’(성백신, 김주섭)이 치열하게 살아온 한여름 같은 우리의 시간들을 소중히 ‘기억’하고 ‘위로’하고자 작품을 제작했다. 빛바랜 공병들을 빛과 LED 쇼로 표현, 자원순환의 의미를 되새겨준다. 아모레퍼시픽은 ‘자원 순환의 날’을 맞아 화장품 공병을 활용한 ‘그린사이클’ 활동 사례를 공개했다. 그린사이클 활동은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매장 인테리어, 추석 선물세트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종합선물세트 ‘도담 9호’의 내부 지지대는 공병 재활용 원료 (PP) 약 1.3톤을 투입해 제작했다. 플라스틱 공병을 펠릿으로 제작, 포장 지지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가 배출방법 개선에 따라 도안이 변경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10일 제품·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재질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바뀌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분리배출 표시에서 쓰이는 ‘철’, ‘알미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명과 함께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방법도 표기해야 한다. 기존 도안에 배출방법을 동시에 표기하게끔 디자인도 변경해야 한다. 또 분리배출표시의 심벌마크 크기도 기존 8mm →12mm로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알 수 있어 재활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환경부는 기대했다. 다만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한다.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덧붙여서 환경부는 재활용품이 적정하게 분리배출되어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되는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하여 8월말 전국 공동주택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총 1만여 명의 자원관리도우미를 분리배출 홍보와 지원활동에
온라인에 떠도는 화장품 정보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양상이다. 이른바 불량정보가 독자의 눈과 귀를 막아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다. 업계에서 꼽는 대표적인 불량정보 온상지가 화해(app), 디렉터파이,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 등이다. 불량정보는 ‘케미포비아’를 유포하며 소비자 혼란을 부추긴다. ‘화장품의 불량정보 사냥꾼’으로 불리는 화장품 비평가 최지현 작가가 ‘화생방(화장품을 생각하는 방송)’ 유튜버로 나섰다. 그가 마이크를 잡은 건 성분 정보를 통한 화장품 선별이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는 점 때문이다. 성분 정보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 자체가 잘못된 정보이거나 해석을 잘못하면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EWG 유해도 점수, 20가지 주의 성분, 알레르기 유발 성분, 모공을 막는 성분 등이 그가 꼽는 불량정보다. 최지현 작가는 “그간 쭉 글을 기반으로 활동했으나 영상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글보다 영상이 파워플하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유튜브에서 ‘화장품 비평가 최지현’을 치면 최근 방송 순으로 ‘어독성 테스트의 진실’, ‘임산부와 아기는 향료를 피해야 할까?’, ‘미네랄 오일에 불순물???’, ‘남
기구 등에 쓰이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로 부당 광고하거나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 용도와 다르게 광고 또는 예방한다고 부당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635곳을 점검했다. 그중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하고, 방통위를 통해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 광고 했다. 또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기구 등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는 △식품접객용 기구 △집단급식소용 기구 △유가공용 기구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 등에 사용된다”며 “▲손소독, 손세정 등 인체에 직접 사용 ▲공간에 분무하여 사용 ▲방역용으로 사용 등에 사용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살균소독제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에 대해 살균·소독력이 있으나 코로나19에 대한 살균·소독 효과는 검증된 바가 없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실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개별 품목별 사용기준
손소독제를 무허가 제조·판매한 6개사 관계자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한 업체대표 및 관계자들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들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하여 올해 2월 5일부터 4월 16일사이 손소독제 612만 5200개(시가 91억원 상당)를 제조하여 이중 404만 2175개를 유통·판매한 혐의다. 특히 무허가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사에서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사에서 직접 손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임에도 화장품 제조사에서 계속 손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최초 적발 물량이 151만개였는데 추가 적발된 물량은 461만개에 달했다. 무허가·신고 의약외품 제조, 판매시에는 약사법 위반이며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식약처와 산통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LED마스크에 대한 공통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LED마스크 기준 마련은 지난해 12월 3일 열린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제기된 LED 마스크 부작용 사례 증가함에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부작용 사례는 ‘17년 1건에서 ’18년 23건으로 급증했으며, ‘19년에는 39건으로 크게 늘었다. 부작용 사례로는 ▲안구 망막손상 ▲안구 결막염 ▲얼굴 따가움 및 통증 등이 접수됐다. 식약처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마스크에 공통 적용할 필요가 있는 안전기준을 24일자로 행정 예고한다. 이 공통기준은 ▲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여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즉시 적용하고, 기존 허가제품도 공통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 LED마스크는 공통안전기준 외에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안전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