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더우인'도 사업자 등록증 요구...‘허가관리’ 주의사항은?

‘화장품허가관리방법’...경내책임자 선정 시 영업범위에 유통화장품, 화물수출입구 명시해야
위생허가 없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불가능해질 듯

중국의 대표적인 쇼트 클립(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더우인(抖音)도 입점 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우인은 15초짜리 동영상과 각종 효과를 내어 자신만의 비디오영상을 만드는 플랫폼. 최근 미중 분쟁으로 트럼프가 미국 Tiktok을 45일 내에 미국회사에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린 회사다.


라이브커머스 전문 뷰티더라이브의 류광한 대표는 “최근 더우인에서 점포를 오픈하려면 중국인 인증과 사업자 등록증, 중국인 명칭 등을 통일해야 입점이 가능하다”며 “이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조치로 향후 위생허가를 받은 화장품만 취급하고, 점포주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중국 신문에는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보고 응답자의 30% 이상이 생방송 중 충동구매 했으며, 그중 31.1%가 위조품(짝퉁)을 구매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 때문에 중국정부는 ‘라이브 스트리밍 전자상거래 규제’안을 내놓았다. 즉 중국 상공회의소 미디어 쇼핑전문위원회는 ‘비디오 라이브 쇼핑 운영 및 서비스 기본 규범(视频直播购物运营和服务基本规范)과 온라인 쇼핑 서비스 시스템 평가지침(网络购物诚信服务体系评价指南)’을 지난 6월 발표했다. (관련기사 본지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5453)



이렇듯 중국의 법규가 신설, 강화되면서 플랫폼마다 ①화장품감독관리조례 ②전자상거래법 ③중국 경내책임자 도입 ④중국 온라인 판매 화장품 감독관리 개요 등을 근거로 한 요구가 잇달을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5493)


중국 화장품 시행세칙 중 ‘화장품 허가관리방법’은 “제9조에서 허가인, 등록인이란 자신의 명의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질 수 있는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인, 등록인은 제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주체적 책임을 지고, 법에 따라 제품의 허가, 등록 의무를 이행하며 제품의 품질안전과 효능선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요구를 강조하고 있다.


10조에는 허가인, 등록인의 조건으로 ▲허가, 등록에 적합한 품질관리 체계 ▲품질안전 관련 전문지식 ▲5년 이상의 화장품 생산 또는 품질관리 경험이 있는 품질안전 책임자 지정 ▲화장품 허가, 등록을 진행하는데 적합한 공급업체 선정, 원료 검수, 생산과정 및 품질통제, 설비관리, 제품검사 및 샘플 보존 등 관리제도 ▲화장품 안전성 리스크 평가, 부작용 모니터링 및 평가, 회수 제도 등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는 경내책임자가 대행하게 된다. 11조에는 경내책임자의 의무로 ①허가, 신청인, 등록인의 명의로 화장품, 신원료의 허가, 등록을 진행 ②허가인, 등록인을 협조하여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제품 회수 및 신원료 부작용 모니터링 및 보고 작업을 진행 ③감독검사에 협조 등을 규정한다.


중국국가시험연구기관인 씨에아이큐테스트(CAIQTEST) 김주연 팀장은 “화장품 유통, 수출입허가 되어있는 중국 법인이면 경내책임자 선임이 가능하다. 경내책임자 선임 시, 중국 영업집조증(한국의 사업자등록증) 영업범위(经营范围)에 유통화장품(销售化妆品),화물수출입구(货物进出口) 지정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경내책임자는 ①중국지사 ②유통회사 지정 ③대행업체 지정 등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중국지사는 설립시간 및 비용 소요, 인력채용 및 인적자원 투입 등이, 유통회사 지정은 등록증 등의 원본 관리 리스크가, 대행업체 지정은 대행료 발생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한편 ‘화장품허가관리방법’에서 눈여겨볼 조항들이 있다. 먼저 38조는 수입화장품에 대해 등록인 등록지역 또는 생산지 소재 국가에서 출시,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 화장품은 대한화장품협회에서 CFS(제조판매증명서)를 발급받아서 NMPA 등록하면 된다고 김 팀장은 조언했다. 


또 39조는 2제 또는 2제 이상을 반드시 배합하여 사용해야 하는 제품(세트) 및 분할할 수 없는 합포장 제품은 1개 제품으로 허가를 신청, 등록해야 한다.


47조(수입제품 수화인 추가)는 경내책임자 소재지 이외의 항구에서 수입할 경우 온라인 등록 플랫폼에 수입항구와 수취인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CAIQTEST 김주연 팀장은 “이 조항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책임판매업자(등록인/허가인)가 등록 완료 후 수화인(수입자) 정보가 추가되었을 때, 반드시 경내책임자에게 고지하고 플랫폼에 추가될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허가등록관리방법은 오늘(8월 20일)까지 의견 수렴 중이라 최종 발표 내용은 더 지켜봐야 한다. 다만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판매상으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등록증, 납세 의무, 세금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어길 시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플랫폼에게 무허가 입점 책임을 지우게 되어 향후 위생허가 없이는 플랫폼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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