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장품 묶음 판매 시 띠지·고리(○) 블리스터(×)

환경부, 재포장 관련 N+1, 증정·사은품의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사용 금지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금지 관련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환경부-제조·수입·유통업계 간 ’과도한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서‘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시행 과정에서 '재포장 문의 내용' 관련 업체들의 질의 답변을 정리했다. 



먼저 재포장 여부 판단은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2조에 따른다. 즉 화장품의 경우 n+1, 증정·사은품 등을 위한 묶음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 포장 등이 해당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2개 이상 제품을 묶기 위하여 제품의 일부만을 감싸는 형태의 띠지나 고리는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이 아니며, 띠지나 고리의 재질과도 무관하다. 

유통매장에서 여러 개 제품을 비닐봉투에 담아 진열·판매하는 것은 재포장이 아니며,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대상이다. 또 타 매장에서 낱개로 판매되고 있으나 판매자가 임의로 2개 이상 묶은 제품만 판매하는 경우는 재포장 적용 대상이다.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는 두께가 0.25mm 미만의 플라스틱 막으로 비닐포장재가 대표적이다. 시트는 0.25mm 이상인 플라스틱의 얇은 판으로 이를 성형하여 제조한 플라스틱 블리스터 포장(blister packaging), 하드케이스 등을 포함한다.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 종이 재질의 포장재는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이 아니다. 종이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가 함께 사용된 경우(종이+합성수지 재질의 블리스터 포장)도 ’전체‘를 합성수지 재질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포장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에 명시된 사업자다. 즉 ①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②‘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가 해당된다. 

OEM, PB제품은 해당 제품의 상표권이 있는 자가 재포장 금지 대상자이며, 수출제품은 제외된다. 

재포장 금지기준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로 폐비닐 연간 2.7만톤, 전체 폐비닐의 8%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 체결사는 제조·수입·유통업계 10개사, 식품업계 23개사 등이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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