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 식품 모방 화장품의 자율 제조·판매 금지 요청

식약처 영·유아 삼킴 사고 우려...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식품 모방 화장품의 제조·판매·진열 금지“



식약처가 식품 모방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법 개정 전이라도 “업계의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최근 유통가에서는 식품사와 컬래버레이션, 또는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등을 모방한 화장품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영·유아와 어린이의 삼킴 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경고를 냈다. 지난 3월과 4월 소비자단체와 산업계, 협회 등 전문가회의에서 관리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현재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13명 의원이 참여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401)’은 화장품법 제15조 ‘영업의 금지’ 조항에 10호로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우유병 바디워시,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영·유아·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 삼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영유아·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식품 모방 화장품의 제조·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어린이 삼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화장품 보관 시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8월 1일부터 식음료 파우치 모양의 손소독제 용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는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위해사례 중 외용 소독제를 사며 소화계통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11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음료나 젤리를 담은 마개(뚜껑) 달린 소용량(200ml) 파우치 용기·포장 사용은 금지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