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조제관리사 없는 소분·리필 매장 7곳 시범 운영

식약처 화장품 리필매장의 품질·위생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없이도 교육·훈련 받은 직원이 화장품 리필 매장에서 제품 품질관리, 매장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5일 식약처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알맹상점과 ㈜이니스프리가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들 매장에서는 조제관리사 없이도 샴푸, 린스, 바디클렌져, 액체비누 4종의 화장품 리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화장품의 리필매장에서의 위생관리를 위해 ‘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제공한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현재 화장품 리필전문 매장은 19곳이 운영 중이며 이중 조제관리사 없는 시범운영 매장은 7곳이다.(알맹상점 망원점, 보탬상점, 알맹상점 서울역점, 이니스프리 강남직영점, 이니스프리 건대직영점, 이니스프리 신규직영점, 카페이공)

식약처는 화장품 리필 활성화로 포장재 사용을 줄여 탄소 저감 등 녹색소비문화에 기여하고 조제관리사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매장에서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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