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자극(생체외 고분자 시험법), 피부감작성(IL-8 루시퍼라아제 시험법) 시험 수록...3R 원칙 준수

동물실험 없이 화장품 피부감작성 및 안자극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건을 27일 발간했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IL-8 루시퍼라아제 시험법’(피부감작성)과 ‘생체외(in vitro) 고분자 시험법’(안자극)이 수록됐다. 

‘IL-8 루시퍼라아제(OECD TG 442E) 시험법’은 IL-8*의 발현 정도를 이미 알려진 피부감작을 유발하는 물질과 비교해 시험물질이 피부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지 확인한다. IL-8은 수지상 세포(항원을 세포 표면에 발현해 T세포에게 제시하는 면역계 항원제시세포) 등 면역세포에서 분비되어 면역체계를 제어·자극·조절하는 물질이다. 

‘생체외(in vitro) 고분자(OECD TG  496) 시험법’은 각막을 구성하는 단백질과 유사한 성질의 고분자 매트릭스(macromolecular matrix)를 이용하여 시험물질 적용 후 혼탁해지는 정도를 분광분석기로 측정해 안 손상 유발 물질을 식별한다.

식약처는 “3R 원칙[동물 사용하지 않는 실험으로 대체(replacement), 사용 동물 수 축소(reduction), 동물실험 진행 시 고통 완화(refinement)]를 준수하는 동물대체 시험법 개발·보급으로 사람·동물·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5월 국내 개발 ‘인체피부모델(KeraSkinTM)’을 이용해 화학물질의 피부자극 여부를 평가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이 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승인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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